라유빛 2014.08.13 16:03

근로계약서 상 계약해지 사유에 업무를 태만히 하거나 업무수행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로자들을 집단선동하여 업무효율을 저하시킨 경우에는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표기해놓았습니다

그러던 중 한 직원이 평소에 업무도 태만히하고 업무수행능력도 부족한데 근로자들한테 서로 이간질을 하거나 사장욕을 많이 했거든요

이 직원때메 한 직원은 그만뒀구요

그러한 행동을 사장이 알게되어 그 직원보고 나가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직원이 권고사직이니 실업급여를 해달라고 요청하더라구요

사장이 너무 화가나서 못해준다고 하는데

근로계약서상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해놨는데도 불구하고 실업급여를 해줘야 하나여?

이러한 사유로 직원보고 그만두라고 했는데 권고사직이 아닌 계약해지이므로 실업급여는 줄 수 없다라고 표기해도 되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대전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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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8.19 16:3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실업급여 지급 유무는 사용자가 결정하는 것이 아닌 실제 퇴직 사유를 기준으로 고용센터에서 판단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해당 근로자의 실제 퇴직 사유를 기준으로 사용자가 고용센터에 신고를 한 이후 고용센터에 해당 퇴직 사유를 기준으로 실업급여 지급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silup/402845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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