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kjjajdjfheu 2014.07.16 09:34

개인적인 이유로 7월 31일자로 퇴사를 원하여 7월 10일 구두로 말씀을 드린 후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근데 인수인계기간은 한달이라며 후임자가 채용되지 않을 시 8월 10일까지 있어야한다고 하더군요.

근로계약서상 인수인계기간은 한달이라고 적혀있고 중도퇴사시 50% 급여 공제후 지급된다고 하더라구요.

 

그럼 계약서상 사인을 했기때문에 그것에 따라야하나요?

정말 급한상황이 되서 부득이 하게 한달안에 퇴사해야되는 입장인 사람들은 그럼 다 50프로 공제후 월급을 받는건가요?

 

이해가 되지않아 어떤게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전 퇴사의사를 20일 전에 말을 했고 8월1일 면접이 있어서 절대 안된다고 말을했더니

회사에서도 허락을 할수 없다고 하더군요.

 

그러고 제 사직서에 저의 동의도 구하지 않고

팀내 중간관리자가 퇴사일자:8월10일이라고 적어놧더군요.(별도로 적음)

 

궁금한걸 간단히 말하자면

근로계약위반에 해당되는지,.

7월 31일에 퇴사해도 저는 정당한 급여를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빠르고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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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7.17 15:5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계약 종료의 경우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를 표시하고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민법에 따라 30일이 경과하여야 사직의 효력이 발휘됩니다. 따라서 해당 기간동안 근로자는 출근의 의무를 지게 됩니다.

    근로자가 임의적으로 출근하지 않을 경우 사용자는 이를 무단결근등으로 처리하여 불이익을 줄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중도퇴사시 급여의 50%를 삭감한다는 내용입니다.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해서는 무조건 해당 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사용자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음에도 해당 근로자의 일방적인 사직으로 사용자가 이를 무단결근으로 처리하여 감급의 제재조치를 취하더라도 감급은 월평균급여의 1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설사 근로자가 이에 동의한다는 근로계약을 체결했더라도 손해배상이나 위약금을 예정한 근로계약은 무효라고 규정한 근로기준법 제 20조에 따라 무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급여의 50% 삭감할 경우 이는 체불임금이 됩니다.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사용자를 임금체불로 진정하여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7월 31일 임의로 사직할 경우 7월 31일 이전에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한 급여는 전액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사용자가 이를 무단결근으로 처리하여 감급등의 제재로 급여의 10%를 공제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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