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7월1일 날자로 대전 신한vip센터에 입사하였으나 9일까지만 일하고 퇴사를했습니다. 근데 회사에서는 한달도 채우지않은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퇴직서를 요구하였고, 퇴직서 미작성시, 4대보험이 가입되어 이직에 어려울수있다고 센터에 방문하여 퇴직서작성을 하라고합니다.
이런경우 다시 찾아가서 퇴직서를 작성해야하는건지, 아니면 굳이 상관이 없는건지요?
회사측에서는 이번달안에는 퇴직서작성을해줘야 4대보험가입이 되지않을거라고합니다. 4대보험가입자체가 다음달인 8월에 가입되는 부분이라며 그전에 자기들쪽에 퇴직서신청이 안될시에는 분류하지않고 한꺼번에 가입이 된다는 말을 했습니다.
이런경우 다시 찾아가서 퇴직서를 작성해야하는건지, 아니면 굳이 상관이 없는건지요?
회사측에서는 이번달안에는 퇴직서작성을해줘야 4대보험가입이 되지않을거라고합니다. 4대보험가입자체가 다음달인 8월에 가입되는 부분이라며 그전에 자기들쪽에 퇴직서신청이 안될시에는 분류하지않고 한꺼번에 가입이 된다는 말을 했습니다.
사직서의 제출과 4대보험 취득신고 여부와 직접적 연관은 없습니다.
상담내용만으로는 사직서를 제출해야만 4대보험 취득신고의무를 면할 수 있다는 사용자의 주장에 대해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요은 국민연금공단과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지 못해 죄송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