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불근로자555345 2014.07.18 13:42
다름이 이니오라
건축주 시공업체에 단순노무 근로자로 근무하였는데요
공사 2건을 진행하던도중 사업자가 도망을가고
그후 공사의 2건에 출근을 안하려하는데
2곳 모두 건축주가 자기가 이 공사를 마치게 해주면 밀린 임금과 일하는 동안의 임금을 지불 하겠다 하고..
일을 마치자마자 입장을 바꾸어서 자신들은 돈을 줄 이유가 없다하여서 돈을 안주겠다구 버티고있습니다....
이럴땐 어떻게 해야하나요?

그냥 사람만 믿고 각서나 계약서없이 2달간 일을 했습니다. 어찌하면 좋나요..
가정상황이 매우 안좋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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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7.21 12:0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건축주 시공업체라라는 의미가 시공업체의 사용자가 건축주라는 의미인가요?

    그렇다면 건축주를 상대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시공업체의 사업주와 건축주가 같은 사람이 아니라면 사업주를 상대로 임금체불 고소를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만, 현재 해당 사업주의 소재파악이 안될 경우라면 귀하가 임금체불이 확실하다는 점을 증명할 수 있으면 건물주가 시공업체에 지급해야 할 대금등에 대하여 임금체불확정을 받아 가압류등을 시도해 볼 수 있으나, 임금체불사실을 인정받지 못할 경우 해당 사업주의 신병이 확보될때까지 조사가 늦어질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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