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사탕 2014.07.19 06:55

안녕하세요! 답답한 마음에 인터넷 검색하다가 글 남깁니다. 

우선 저희는 생산직 만드는 회사인데, 이제 한 5개월 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입사 초기부터 계속된 야근과 오버타임, 그리고 임금 체불(제 날짜에 들어온적이 없었어요), 현직 근로자에겐 배움의 기회를 제한하고 계속 외국인(기술자 및 노동자)과의 차별 등...이런 분위기에서 계속 가맹점 오픈을 포함해서 백화점 납품으로 평균 40도가 넘어가는 작업장에서 모두 열심히 근무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회장과 대표랑(이 회사는 최소 3인의 대표 체제로 대표도 많아서 복잡합니다.) 사이가 틀어져서 대표는 회사에서 쫓겨 났다고 공지만 있었고, 그 후 회사는 사설 경호팀을 고용해서 회사 안팎을 지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같이 일하는 팀원들의 대부분이 사표를 쓰려 했는데, 회사에서 바로 수리해 주지 않으면 1개월간 근무해야 자동 퇴사  처리가 된다는 법을 알게되어서 사직서 내고 다음날부터 바로 회사에 나오지 않으려 했던 몇몇 사람들은 이런경우 회사가 근로자한테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다는 소리에 분분한 상황입니다.

또한 현재 회사에서 쫓겨난 전직 대표(명목상 제가 일하는 생산팀을 관리하는 직함을 갖고 있긴 했으나, 최근에 알게 된 사실에는 생산팀은 다른 소속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해고된 대표도 저희 생산팀 대표는 아닌게 되거든요...)가 팀원들을 따로 만나서 자긴 서면 통보가 아니었으니 잘린게 아니라면서 자기가 밖에서 다른 회사를 차리면 너희 모두는 자길 믿고 따라 갈 수 있냐면서 계속 회유중이고 자기도 회장을 구속 시키기 위해서 온갖 법적 자문을 구하고 있다는 등 같이 운영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없는 대표의 그런 회유가 어이가 없어집니다.

여기서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이미 다른 팀원들은 사표 수리가 바로 안 될 경우의 나머지 한달 근무를 피하기 위해서 서로 말을 맞춰서 전직 대표한테 이미 한달 전에 사직서를 제출 한걸로 해서 여지껏 대표의 말에 따라 회사 사정상 한달을 더 근무했다는 식으로 준비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제 경우에는 회사 입사시 회장이랑 일대일 연봉 계약서를 작성했고 계약서에도 회장 이름이 있는데, 쫓겨난 전직 대표한테 위와 같이 단체 사직서를 제출해도 퇴사 처리가 되는건가요? 그러니깐 전직 대표한테 인사권한이 있는걸까요?

워낙에 회사 운영이 투명하지 않고(주먹구구식이었어요) 임금 체불과, 연금도 2개월 체납되었다고 알림장이 오기도 했는데, 결국은 회사가 비젼이 보이지 않는 것도 사실입니다. 또한 들리는 말로는 현재 회장이 사업만 많이 벌려놓고 결국 회사를 넘길 생각이라는 소문도 떠돌고 있습니다. 전 사직하더라도 조용히 좋게 나가고 싶은 마음인데, 다른 사람들은 좋게 그만 둘 생각이 없는 것 같더군요. 이런 경우도 생산팀이 다 그만둬서 당장 생산에 차질이 빚으면 당연히 회사가 우리 생산팀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빌미가 되지 않는지요?

솔직한 마음으로 저도 사직서 제출 후 후임자나 아님 이번달 말까지는 근무할 수 있으나 꼭 한달을 채우고 싶지는 않습니다. 이런 경우 더 일한 나머지 기한에 대한 임금도 솔직히 언제 받을 수 있을지 장담할 수도 없는데,(전에 그만둔 사람도 임금이 체불 되어서 퇴사 후 노동부 신고로 급여를 받았거든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어느 곳이던 회사가 물갈이해도 유지될 회사는 운영되길 마련인데, 단체 사직서를 제출하겠다는 다른 사람들이 회사를 좋게 나갈 생각이 없는것 같아서 솔직히 이 회사에 남는다고 해도 회사의 미래가 불안합니다.

제 질문은 두가지 입니다.

1.사직서 제출 시 회장에게 직접 제출해야 하는지, 아님 위에 저런 상황들 때문에 해고 된 전직 대표한테 사직서를 내야하는지? 인사 권한의 효력은 누가 갖고 있는지? (예전엔 전직 대표가 사직서를 받으면 회장한테 구두 보고식으로 처리되었다고 하더라구요.)

2. 저렇게 단체 사표를 계획중인 경우 당장 생산에 차질이 생기면 회사가 우리한테 손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요인이 아닌지 알고 싶습니다.(그리고 퇴사를 계획 중이면서 회장을 구속 시키겠다 회사를 어떻게 하겠다 이러는 것도 진짜 월권 행사가 아닌가요?)

바쁘시겠지만,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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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7.21 14:2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실제 근로자를 지휘감독하는 사람을 사용자로 봅니다. 상담내용만으로는 회장과 대표중 누가 사용자인지 여부를 정확하게 판단하긴 어렵습니다만, 급여지급의 권한의 가지고 근로자의 근태 및 근로제공과정을 지휘감독하는 사람을 사용자로 보면 됩니다.

    귀하의 경우 사업장에서 임금체불과 과도한 연장근로, 그리고 사회보험료 미납등의 문제가 발생했다면 근로계약 위반으로 즉시 근로계약 해지가 가능하다 보여집니다

    사업주가 현재 손해배상을 운운하며 근로자들을 협받하는 것은 정상적인 근로계약관계에서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사직의 의사를 표현하고 사업주가 이를 거부한 경우 30일이 경과해야 사직의 효력이 발휘된다는 민법 조항이 그 근거입니다.

    그러나 귀하의 사업장과 같이 임금체불등의 문제가 발생한 경우라면 근로기준법 제 26조에 따라 긴급하게 근로계약해지도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손해배상청구의 경우 해당 근로자가 위법또는 과실로 인해 사업주에게 손해를 끼칠 경우에 사업주가 손해액을 입증하여 청구하는 것입니다.

    귀하의 경우는 임금체불등으로 사업주의 근로기준법 위반을 근거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으로 해당 근로자들의 위법이나 과실이 있다 보기 어렵습니다.

    오히려 사용자를 임금체불과 사회보험료 미납등으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고소하시는등 공격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유리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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