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hlee912 2014.07.22 16:53

이번에 회사에서 운전기사(계약직) 한분을 추가로 채용할 계획이 있습니다.

기존의 운전기사(계약직)의 경우 하계휴가비, 김장비, 성과급 등을 지급하고 있는데

신규 채용할 운전기사분의 경우  하계휴가비, 김장비, 성과급 등을 지급하지 않는 조건의 근로계약을 체결할 경우

차별적 처우에 해당하는지. 문제가 되는것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정규직과 계약직 근로자간에는 차별적 처우가 금지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계약직과 계약직 근로자간에 이러한 차별이 있을 경우 차별적 처우에 해당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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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7.23 10:3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비정규직 차별시정대상 여부를 떠나 근로기준법상 균등처우 위반에 해당합니다.

    계약직 근로자의 경우 하계휴가비, 김장비, 성과급의 지급은 취업규칙이나, 단협을 통해 지급규정을 정하고 지급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신규입사 계약직 근로자에게만 해당 취업규칙과 단협에서 해당 휴가비와 성과급등의 지급을 배제하겠다는 것인데, 이는 근로기준법 제 6조에 위반됩니다.

    근로기준법 제 6조 위반에 대한 처벌은 없으나, 근로기준법상 균등처우 위반에 대한 채무적 책임을 물어 해당 근로자가 정상적이라면 지급받을 수 있었던 해당 휴가비와 김장비, 성과급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신규입사자에게는 기존의 근로조건보다 낮아진 근로조건을 적용시킨다는 내용으로 근로자집단의 동의를 받아 취업규칙에 명시하고 이를 근거로 해당 신규근로자들에게 수당 지급의 차이를 두는 것은 가능하다는 법학자(하갑래)의 견해가 있으나, 같은 일을 하는 근로자의 근로조건에서 해당 수당의 차별을 두는 것이 합리적으로 인정되기는 어렵다 보여집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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