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강이 2014.07.22 23:13

저는 피부미용업 종사자이고 본사의 지점에서 면접을 보고 출근하게 되었습니다.

노파심에 쓰는 글이지만,  출근 첫 날 부터 절 채용하신 점장님은 퇴사하셨고, 상시 근무직원은 저 하나이며 아르바이트 근무자들만 여러 명 됩니다. 그런데 그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니 개점부터 지금까지인 6개월의 기간동안 6명의 점장이 퇴사하였고 직원들은 더 많은 수가 퇴사하였다합니다. 그리고 본사의 대표와 근무계약서를 작성하게 되어있지만 실제 운영은 본사의 대표가 아닌 지점의 점장( 더불어 피부미용 실무자가 아닌 자) 이 운영하는 시스템이고,   파견된 점장과 실무자들 사이에서 트러블로 인해 6개월동안 지점이 운영은 하지만 거의 아르바이트 근무자로만 이루어진 공백에 가까운 운영을 해왔다 들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본사와 이전의 점장사이에서 근로계약위반으로 소송이 진행중이며 (본사에서 파견나온 직원에게 들음) 현재로선 임시로 본사직원이 점장대행을 하고 있고 아직까지 저와 점장대행, 본사와의 트러블은 없고 업무도 수월한지라 본사에서는 저에게 근로계약서의 작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어떤 성향의 점장이 근무하게 될지 모르고, 근로계약서 작성 이후 본사가 저에게 무리한 요구를 할 수도 있는지라 향후 저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을 것 같은 애매한 조항이나, 의문이 드는 조항을 계약전 수정해보려고 하니 조언부탁드립니다.

참고로 근로계약서의 작성은 처음이며 4대보험이나 퇴직금에 관한 내용은 본사측에서 준 근로계약서안에 명시되어있지 않고 저에게 언급도 없습니다. (사실 많은 수의 피부미용의 사업주가 4대보험과 퇴직금지급 자체를 거부하고 근로자를 개인소득자로 등록하여 원천징수하는 경우도 많고 해서 피부미용업 근로자는 4대보험과 퇴직금 자체가 없는 것이 이 업계에선 불문율처럼 여기고 있습니다.,)  

1. 계약기간 :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10개월)까지 (->계약기간의 단축을 요청해도 될까요?)

2. 계약내용 : 고객 관리의 전반   (-> 이 부분이 애매하다고 생각합니다. 관리의 전반의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를 제반하는 것인지 명시되어있지않습니다.)

3. 근무시간 : 10시 00분 부터 21시 00분까지 (점심시간 1시간 저녁시간 30분 휴식) / 출근시간 휴식시간 퇴근시간은 근무 총시간에 따라 상호 협의에 의해 변경 될 수 있다. (-> 직업의 특성상 식사,휴식시간은 커녕 초과근무가 비일비재 합니다. 근로자의 동의없이 요구할 수 없으며 협의 하에 이행시 보상조건 명시를 요청 할 수 있을런지요.그리고 근무시간체크를 본사나 제가 아닌 다른 사람이 하게되어있고 그 사람이 어떻게 기재했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8. 기타 - 근로제공 개시 후 1개월 이상 만근하지 않고 본인의사로 근로제공을 중단할 경우 근로제공일 기준 최저임금 (2014년 기준 5210원) 으류 적용되며 만근시에는 계약내용의 용역비를 지급한다.  (->저는 1일 11시간 근무 주 55시간 을 근무합니다. 이럴 경우 어떻게 계산해야하나요?그리고 또  이 조항 자체를 거부할 수 있나요? 6개월동안 많은 근로자가 퇴사를 반복한 것을 보면 1달 만근이 가능할까란 의문이 들어서요)

9. 특이사항 - 6개월 이전 퇴사 시 미지급한 성과금은 지급하지 않고 회사로 귀속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여기서 명시하는 성과금은 화장품 판매시 인센티브 10%입니다.)          

                    -당사가 지급한 유니폼과 지급한 물품 (명찰, 출입증, 열쇠)등 퇴사시 손상없이 반납하여야하며 이를 어길 시 지급될 용역비에서 일십만원을 공제하고 지급한다. (-> 손상없이 반납했다 혹은 제가 손상을 했다라는 걸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정말 만약에 보복조치로 저런 조치를 취한다면 어떻게 대비해야하나요?)

자산인 샵 내에 있는 물품을 모두 조심히 사용할 것이며 회사 회사 자산등 훼손이나 물품횡령시 모두 원상복구 후 계약해지 처리한다. (-> 이것또한 보복조치로 처리한다면 어떻게 대비해야할지 궁금합니다.)

-근로 계약기간 만료시 자동 재계약을 체결한다. (-> 만료시 근로계약은 무조건 자동해지 후 재계약으로 조건을 바꿔도 될까요?)


말로는 형식상의 절차라지만........사실 싸인이 망설여집니다. 그렇지만 전국에 70개에 가까운 지점이 있는 걸 보면 근로계약서만 잘 쓰면 탄탄하게 다닐 수 있는 직장이지 않을까란 생각도 듭니다.  도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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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상담소 2014.07.23 11:1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계약기간의 경우 근로자와 사용자가 합의하여 정합니다. 자동갱신조항은 해당 근로자가 근로계약의 종료의사를 표시하면 되기 때문에 특별히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귀하가 10개월의 계약기간을 원치않는다면 사용자에게 계약기간의 단축을 요구하면 됩니다.

    2. 구체적으로 해당 업무에 대해 기재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3. 11시간중 1시간 30분의 휴게시간이 제외되면 1일 9.5시간의 근로가 발생합니다. 1일 8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해서는 시급의 1.5배를 가산하여 급여를 지급해야 하나 귀하의 사업장은 5인 미만으로 해당 조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아르바이트 근로자들이 많다고 하셨는데 이들도 상시근로자수에 포함되며 이들을 포함해 5인 이상이면 연장근로가산이 적용됩니다.


    현재 근로시간에 대한 규정은 1일 1.5시간의 연장근로에 귀하가 동의한 것입니다. 따라서 1일 1.5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를 사용자가 명령할 경우 귀하가 거부하면 사용자는 연장근로를 추가로 명령할 수 없습니다. 이는 근로기준법의 규정이기 때문에 별도로 명시하지 않아도 귀하가 근로계약으로 정한 연장근로 이외의 연장근로 명령에 대해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근무시간 기록에 대해 사용자의 조치를 신뢰하기 어렵다면 우선 해당 근로자와 사용자가 모두 신뢰할 수 있는 근로시간 기록을 요구하시고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귀하가 별도로 스마트폰 어플을 활용하여 근로시간을 기록해 두시면 됩니다. 추후 해당 자료를 통해 귀하의 근로시간을 증명하면 됩니다.


    8. 1개월 이상 만근하지 않을 경우, 최저임금을 적용한다는 규정은 손해배상과 위약예정의 계약으로 근로기준법 제 20조에 따라 금지되어 있습니다. 근로자의 강제근로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해당 조항은 무효라고 보시면 됩니다. 추후 1개월이 되지 않은 시점에서 사직하여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최저임금을 적용하여 귀하에게 급여를 지급하면 차액을 체불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에게 해당 조항이 근로기준법 제 20조 위반이라는 점을 고지하여 삭제를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9. 판매시 지급하는 인센티브는 성과급의 현태지만 임금이라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해 매월 지급받은 성과급을 6개월 근무를 하지 않을 경우 반환한다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 20조의 위약예정의 근로계약으로 무효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판매시 10%의 성과급을 축적하여 6개월 마다 지급하되 6개월 이전 퇴사시 이를 지급하지 않다는 것은 가능합니다.


    해당 유니폼과 물품의 반환을 요구하며 손상시 이를 배상하도록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그 가액이 타당해야 합니다. 우선은 입사시 해당 물품에 대해 사진을 찍어 두시고 이후 반환시 사진을 찍어 손상여부가 없다는 점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생강이 2014.07.23 12:55작성

    답변 감사드립니다 많은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정말 감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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