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란츠 2014.07.28 13:17

안녕하세요. 

해외파견 근무 후 의무 근로기간(3년)을 다 채우지 못하고 퇴사를 해야해서 경비반환을 해야하는 상황입니다. 

1. 해외파견 근무를 나가게된 이유는 고객사(현대자동차)와의 프로젝트가 본사에서 진행되는 부분이다 보니 프로젝트 follow-up이 주목적이였습니다.

하지만, 고객사와 진행하는 프로젝트의 내용 중에 본사직원들이 고객사 연구원들(현대차 직원)에게 교육을 해주는 부분이 있는데 저도 거기에 같이 앉아서 참여를 해서(고객의 기술지원) 해외파견 기간 중 1/3 은 교육참여, 2/3 는 근로 의 성격입니다. 저 때문에 따로 만들어진 교육프로그램은 전혀 없습니다. 

**질문1: 이 경우에 해외파견을 근로를 주목적으로 볼 수 있나요? 아니면 해외파견근로 및 교육의 두 가지 동시에 봐야하나요?

해외파견시 근로가 주목적이면 경비반환의 의무가 없다는 판례가 있던데, (개인적으로는 후자에 속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2. 본사파견근무를 가기 전 서명한 해외파견 근무 계약서에는 교육/파견에 소요된 제반 비용을

- 교통비(항공료 등), 숙박료, 해외파견근무수당, 등 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질문2: 제가 교통비(항공료 등), 숙박료, 해외파견근무수당을 모두 반환해야하나요? (해외파견근무수당은  출장규정에 의해 하루 35유로)

**질문3: 임금에 해당되는 부분은 반환의무가 없다는 내용을 본 적이 있는데 해외파견근무수당을 반환해야하는지요?

**질문4: 회사에서 청구한 비용 중 출장관련 보험료 및 비자발급비용도 같이 청구했는데 이 부분도 반환 의무가 있나요? 


3. 해외파견 근무계약서의 계약 주체는

한국법인대표이사(100%외투법인이고, 본사는 오스트리아입니다.) 와 저와 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그런데 해외파견근무기간 동안 저에게 발생한 주거비 및 해외파견근무수당은 본사에서 100% 다 부담하였습니다. 

**질문5: 해외파견근무시 사용된 비용 반환에 관련된 계약의 경우 근로계약으로 보지 않고, 민사에서 채권관계로 해석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국법인에서 부담하지 않은 비용인 주거비 및 해외파견근무수당을 제가 반환해야하는 의무가 있는지요? 

(며칠 전 회사 인사팀에 질문했을 때 답변은 나중에 한국법인에서 주거비 및 해외파견근로수당을 계산해서 줬다. 라고 했지만 제가 파견 근무 나가기 전 본사의 관련담당자가 본사에서 100% 다 부담하는거고 저한테는 걱정하지 말라는 식으로 이야기 한 적이 있거든요. )

**질문6: 즉, 채권관계로 보는게 맞다면 채권자를 한국법인으로만 봐야하는지요? 아니면 한국법인 + 본사 까지 포함해서 봐야하는지요? 

채권자를 한국법인으로만 봐야한다면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사용하지 않은 비용은 주거비 및 해외파견근무수당을 반환해야하는 의무가 현 상황에서 발생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요? 후자가 맞다면 주거비 및 해외파견근무수당까지 모두 포함될 것 같습니다만..


질문이 많은 데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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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7.29 16:3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담내용만으로는 확답을 드리기 어려우나 통상의 근로목적이 지배적이라면 이는 교육이나 해외연수로 보기 어렵습니다.

    이 경우 해당 해외연수는 실제 통상의 근로제공으로 봐야 하며 그에 따라 지급받은 경비등은 임금으로 봐야 할 것입니다.

    때문에 특정 근로기간을 준수하지 못했다 하여 이의 반환을 약정한 근로계약은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을 예정하는 계약으로 근로기준법 제 20조에 근거하여 무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한국법인이 귀하의 사업주인 만큼 해외파견근로수당등을 본사에서 부담했다 하더라도 이는 한국법인과 본사와의 파견계약에 따른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해당 근로자에게 지급형식이 어떤 형태가 되었건 근로계약의 주체인 한국법인이 사용자책임을 지는 것이 타당하다 보아야 할 것입니다.

    해당 해외파견근무가 연수등이 아니라는 점이 확인되면 주거비, 보험료 및 비자발급비용등에 대한 반환의무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우선 사용자인 한국법인에 해당 경비반환조치가 근로기준법 제 20조 위반이기 때문에 응할 수 없다는 점을 고지하고 사용자가 해당 경비반환을 목적으로 미지급 임금 혹은 퇴직금 등과 상계를 시도할 경우, 사용자를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등으로 진정하시어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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