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krudtlr01 2014.07.29 08:02

해외 1년  계약한 근로자입니다.

근로계약서 상 5개월마다 14일의 휴가를 지급한다가 명시 되어 있는데요

문제는 5개월 휴가를 다녀오고 또 5개월 휴가를 다녀오면 1년 계약한지 한달밖에 남지가 않는데

회사 취업 규칙에 휴가를 다녀와서는 2개월 후 퇴사를 해야한다고 명시되있다고 합니다.

전 취업 규칙을 본적도 없구요. 회사에서 보여준적도 없습니다.

회사에서는 두번째 휴가를 내보지 주지 않고 퇴사시 까지 기간을 채우고 퇴사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 이럴경우 제가 5개월 마다 가는 근로계약서상 휴가를 포기하고 회사 말되로 1년 계약한 날까지 일하다가 귀국을 해야하는지?

- 아니면 취업 규칙에 따라 5개월 휴가를 한번더 다녀와서 2달 더 근무 후 근로계약기간을 지난 다음 퇴사를 해야하는지?

- 제 생각에는 두번째 휴가를 포기하고 퇴사날짜에서 15일 먼저 보내달라고 정해진 휴가기간은 빼달라고 요청할수 있는지?

- 근로계약서와 취업 규칙 중 어떤게 효력이 먼저인지?

궁금합니다...ㅠㅠ 도와주세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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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7.30 11:0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계약이 취업규칙의 규정에 비해 근로자에게 유리하다면 '유리의 원칙'에 따라 근로계약이 우선 적용됩니다.

    따라서 5개월의 근로조건을 충족하면 14일의 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근로계약상의 계약만료일인 1년이 도래하여 해당 근로자가 근로계약의 갱신을 원하지 않을 경우 휴가를 다녀와서 2개월을 근무하지 않더라도 14일의 휴가를 부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14일 휴가에 따른 유급처리되어야 할 급여를 체불임금으로 청구하시어 대응하십시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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