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vencus62 2014.08.01 16:02

실제 초과근로를 제공하지 않음에도 초과근로가 발생하는 것으로 예정하여 근로계약서가 작성되었다면,특정유급휴일에 근로를 제공하고 50% 가산된 연장(휴일)근로수당대신 보상휴가를 청구하자 기작성된 연장(휴일)수당등이 포함된 근로계약이므로 50% 가산된 계산식의 보상휴가는 줄수없고 대체휴무는 줄수있다고 하는데, 이러한 경우 50%가산된 일수의 보상휴가  청구가 가능한지를 문의합니다.

추가로 만약 2013년과 2014년 연장(휴일)근로수당계산시 가산수당 50%를 가산하지않고 수당을 수령하여 왔다면 가산수당을 추가한 수당지급을 요청할수 있는지도 질의합니다.(참고로 2013년과 2014년 근로계약서에 연장근로수당의 계산식이 통상시급*100%*연장근로시간으로 되어있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4.08.05 17:1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급여액에 초과근로 발생을 가정한바 있다면 해당 범위 내에서 발생한 초과근로에 대해 가산수당의 지급을 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연장근로수당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 56조가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만큼 이를 위반하여 통상임금의 100만 지급했다면 당연히 추가로 50%가산된 가산수당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복수의 취업규칙 제정 1 2014.08.12 1635
근로계약 기간제근로자 보직 변경 1 2014.08.12 844
근로계약 몸이아파서 사직을 하려할때 1 2014.08.12 1871
근로계약 근로계약서를 2번 작성한 경우 1 2014.08.11 1094
근로계약 일을 그만두려고 하는데 자꾸 잡습니다. 1 2014.08.11 666
근로계약 부당해고 / 연차 삭감 1 2014.08.08 820
근로계약 근로자 인정여부 1 2014.08.07 547
근로계약 사이닝보너스 지급시기 관련 1 2014.08.07 1034
근로계약 퇴직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4.08.07 618
근로계약 일방적 무단퇴사 관련문의드립니다 1 2014.08.06 1299
근로계약 사이닝보너스 관련 계약서 요청 1 2014.08.05 3511
근로계약 겸업금지에서의 종사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1 2014.08.05 6896
근로계약 근로계약의 해지 사유 1 2014.08.04 1784
근로계약 포괄임금제 연차수당 계산방법 궁금합니다. 1 2014.08.04 2060
근로계약 연봉에 상여금 포함, 하지만 1년미만은 차등지급이 내규에 있으... 1 2014.08.01 2260
» 근로계약 1358과 관련하여 추가질의 1 2014.08.01 366
근로계약 연봉제 계약 문의, 이직 문의 1 2014.08.01 584
근로계약 근로계약서의 적법성 1 2014.07.31 705
근로계약 승진시 과거 경력(기존회사) 없어지고 재입사 시키는 경우 3 2014.07.30 1132
근로계약 우유배달을그만뒀는데요 1 2014.07.30 1767
Board Pagination Prev 1 ... 155 156 157 158 159 160 161 162 163 164 ... 228 Next
/ 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