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라이크 2014.08.04 23:06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갓 6개월 차에 접어든 신입 사원입니다.

제가 잘 모르고, 궁금한 것이 있어 이렇게 문의드립니다.


우선 저희 회사는 기업과 소비자들에게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운영팀에 속하여, 기업과 소비자들이 저희 회사 서비스를 잘 이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팀에서는 서비스 제공시 고객사 내 회원분들에게 메일 및 문자를 발송하는 일을 하고 있는데

이 때, 메일 하단에 서명 형식으로 회사 이름과 저의 이름, 연락처 등을 간단하게 나타내어 함께 발송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회사 사정이 어려워지면서 고객분들에게 보다 친밀하게 접근하고자

사장님께서는 발송되는 이메일에 저의 증명 사진을 같이 기재하고 싶어 하셨습니다.

저를 포함한 운영팀 분들께서는 불특정 다수(비록 고객사의 직원들이지만)에게  발송되는 메일에 

개인의 사진까지 등록되어 발송되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하였습니다.

그러나 회사에서는 회사와 근로 계약을 맺은 이상, 회사가 정한 정책에 따라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궁금한 것은 제가 회사와 근로계약을 맺을 때 읽은 계약서는 A4용지 1장도 되지 않습니다.

이 계약서 내에 저의 초상권을 이용해도 좋다라는 문항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단지 '아래의 근로조건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약정하고 근로 계약을 체결한다.' 라는 내용이 전부입니다.

그 '아래'에 나타나는 내용에서도

근로계약의 해지 사유 로 1. 취업 규칙 또는 정당한 업무명령을 위반하였을 때

라고 표시되어 있는데

만약 제가 끝까지 회사 정책과 다르게 저의 초상권을 보호하고자 사진 기입을 거부한다면

저는 정당한 업무명령을 위반하여 근로계약의 해지사유가 되는 것인지요?


만약 그렇다면 제가 회사에 입사한 이후로 회사의 정책에 따라 

저의 모든 권리(초상권을 포함하여)는 회사에 양도되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제가 회사 정책에 반대하여 저의 초상권을 보장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지

해당 법률 조항이나 판례를 가르쳐주면 감사하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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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8.06 11:2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정당한 업무명령을 거부하였을 때에는 이를 이유로 징계처분이 가능하지만 증명 사진을 이메일 발송의 동의를 거부한 부분에 대해 징계 처분을 한다면 해당 업무명령이 정당한지 여부를 먼저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근로계약 체결시 약정된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한 지시는 정당성이 인정된다 볼 수 있으나 해당 내용이 개인 사생활의 침해가 예상된다면 이에 대한 동의를 거부하였다는 것을 이유로 업무명령 위반으로 징계를 한다면 부당한 징계로 볼 여지가 높다 판단됩니다.

    귀하가 입사 당시 초상권 사용을 내용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위의 업무명령이 정당하다 볼 수 있으나 사무직 근로자로 입사하여 운영지원 업무를 하는 과정에서 개인의 증명사진을 활용하는 부분은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징계를 하는 것은 권한 남용에 해당한다 볼수 있습니다.

    초상권에 관한 사항은 노동법 외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답변이 어려우며 대한법률구조공단등을 통해 구체적인 부분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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