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초코 2014.07.05 22:27

현재 다니고 있는곳은 조선기자재 생산업체입니다.

출근한지 이제3개월 차인데 취업사이트에 적혀있었던 몇몇 복지가 전부 연봉재로 바뀌면서 따로 지급이

안된다고 하여 유류비를 제외하면 생각보다 실수령액이 너무 적어져 이직을 생각중에 있습니다.

문제는 현재 이곳을 다니면서 다른 곳을 알아보고 있는데, 만약 다른곳에 합격을 해서 출근을 해야 한다면

이곳에 이번주 까지만 출근을 하겠다고 말하고 사직서를 제출한뒤 일주일뒤에 바로 다른곳으로 출근을 한다면

현재 다니던 곳에서의 불이익은 없는건지요??? 

물론 지난달 월급을 받는뒤 몇일이 지났다고 해도 그 기간의 출근했던 급여는 받을 생각도 없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4.07.07 17:2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직일을 지정하여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를 표시할 경우 사용자가 해당 근로자의 사직의사를 거부할 경우 민법에 따라 30일이 경과하여야 사직의 효력이 발휘됩니다.

    따라서 30일동안은 해당 근로자에게 출근의 의무가 발생합니다.

    근로자가 출근하지 않을 경우 사용자는 이를 무단결근으로 하여 임금을 공제할 가능성이 있으며 직무에 따라 해당 근로자가 출근하지 않아 발생한 손해액을 해당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할 가능성도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가급적 이직전까지 안정적으로 근로계약을 종료할 수 있도록 준비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해외파견 근무 및 경비반환 1 2014.07.28 1298
근로계약 근로계약 문제입니다. 도와주세요 1 2014.07.27 598
근로계약 무기계약 전환 시기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1 2014.07.25 754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작성 1 2014.07.24 815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작성때문에 문의 드립니다. 2 2014.07.22 1747
근로계약 차별적 처우 금지 관련 1 2014.07.22 612
근로계약 사업주의 부당해고 및 계약서위반(서면)으로 인한 임금체벌(억울... 1 2014.07.20 1597
근로계약 인사 권한 문의 1 2014.07.19 835
근로계약 연봉계약서 작성시 문의사항 1 2014.07.18 1212
근로계약 1년 단위 계약직의 계약종료 1 2014.07.18 1734
근로계약 건축주 직영공사 임금체불 1 2014.07.18 1958
근로계약 억울해서 올립니다. 1 2014.07.18 604
근로계약 4대보험 가입이 안되려면 꼭 퇴직서를 써야하나요? 1 2014.07.16 1431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작성 안하고 기본급에 대한 말이 바뀜 1 2014.07.16 1736
근로계약 근로계약위반인가요..? 1 2014.07.16 666
근로계약 사직서 및 내용증명 관련.. 1 2014.07.15 1767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구분작성 1 2014.07.15 725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이런내용 1 2014.07.14 632
근로계약 단기 계약 알바 문의 1 2014.07.14 863
근로계약 학원 아르바이트 그만둘 때 손해배상 청구 1 2014.07.13 4786
Board Pagination Prev 1 ... 156 157 158 159 160 161 162 163 164 165 ... 228 Next
/ 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