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단호크 2014.07.01 16:28

입사시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못한채 2년간 근무한 직원이 있는데, 입사시점으로 근로계약서를 소급하여 1부 작성하고, 또한 변동된 근무조건을 반영해 현재시점으로 근로계약서를 1부 더 작성하려 합니다.

만약 해당 근로자가 이러한 사항에 동의한다면 과거시점으로 소급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에 문제가 없나요?

또한 만약 근로조건(급여, 직무)이 3년간 3번 변동되었다고 한다면, 3부의 근로계약서가 작성되어 있어야 하는 건가요? 만약 단 한번이라도 작성이 되어 있지 않다면, 노동부로부터 제재를 받게 될수도 있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4.07.03 10:3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시점에서 사용자와 근로자는 근로조건등을 담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또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근로계약서를 1부 교부해야 하고요.


    근로계약서 작성을 법으로 강제하는 이유는 사용자에게 단순히 규제를 하고자 함이 아닙니다. 근로기준의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사용자와 근로자간의 분쟁 발생시 법질서 위반 여부를 따져보고자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따라서 당시 근로계약서를 적법하게 작성하지 못했다면, 사용증명서등으로 해당 기간의 근로조건등에 대해 근로계약관계를 증명하시고, 현재 근로조건이 적용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되 근로계약이 변동 된 시점을 명시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감시단속적근무 승인여부 1 2014.07.11 1209
근로계약 회사에서 손해배상 청구(아래 내용에 관해 다른 사항에 대해 여쭤... 2 2014.07.10 863
근로계약 휴일수당 1 file 2014.07.10 873
근로계약 연차 및 근로계약서, 부당해고 1 2014.07.09 1940
근로계약 아웃소싱, 생신직 관련!! 1 2014.07.09 1010
근로계약 근로계약서에도 없는 철야근무 1 2014.07.09 845
근로계약 고용 계약서 내용 검토 1 2014.07.09 594
근로계약 제가 받는 금액이 법보다 적은것 같아요 1 2014.07.08 429
근로계약 근로계약제와 연봉제 2 2014.07.07 2902
근로계약 m&a와 고용승계,실업급여 문의 1 2014.07.06 3802
근로계약 사직서 제출 후 출근하지 않아도 불이익이 없는지요? 1 2014.07.05 1140
근로계약 실업급여 수급문제 1 2014.07.05 653
근로계약 통상임금문의 2 2014.07.03 745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작성문의 1 2014.07.03 743
근로계약 단기아르바이트 무단결근시 어떻게 되나요? 1 2014.07.03 4055
근로계약 정규직인데 계약서에 기간이 명시된 경우 1 2014.07.02 6521
근로계약 동종업계 재취업금지 조항의 적법성(퇴직서약서) 1 2014.07.02 4250
»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소급하여 작성 1 2014.07.01 3762
근로계약 산업기능요원 근로계약서 1 2014.07.01 1597
근로계약 정년퇴직 사전 예고 1 2014.06.30 1939
Board Pagination Prev 1 ... 157 158 159 160 161 162 163 164 165 166 ... 228 Next
/ 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