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로써 2014.07.05 10:22

어제 (2014년7월4일) 사장이 일감이 부족 하므로 급여 지급일인 이번 10일 까지 일하고 2달을 쉬었다가 출근 하라고 합니다.

현재 근무는  11개월을 한 상태인데 저는 2달 쉬고(퇴직금 문제인것 같은데?) 다른 동료들은 한달 무급 휴가를 할 계획이라 합니다.

그러면서 2달간의 수입 공백은 실업급여를 수급 하게 해주겠다고 합니다.

실업 급여를 수령후에 그 회사에 재 취업이 가능 한가요?  사장은 저를 6월 30일 자로 퇴사 한거로 노무 처리 했다고 하는군요.

일방적 해고 통보인것 같기도 하고?     두달 후에도 일감이 없으니 더 쉬어라 해도 저로서는 뾰족한 대책이 있는 것도 아니고

갑의 요구에 어쩔수 없는 을이지만  이럴때는 어찌 해야 하는 지 ?? 자문을 구합니다.

질문 1. 실업급여를 수령후에도 그 회사 재취업이 돼는지요? <사장은 됀다고 하더군요>

질문 2, 두달이 지나서도 복직이 안됄때 해고수당을 요구 할수 있는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강원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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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7.07 16:3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원칙적으로 실업급여를 수급한 후 동일한 사업장에 취업하는 것이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2. 귀하의 경우 사업주의 귀책에 의한 휴업으로 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에 따르면 ①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귀하의 사업장과 같이 주문량의 부족으로 인한 근로자의 휴업은 '배급유통기구의 차질에 의한 작업량감소(대판 68다1972, 1969.3.4)' ,'판매부진과 자금난(기준 145.9-11203, 1968.11.30)', '
    원자재의 부족(보로 제537호, 1957.7.4)', ' 경영상의 휴업'등과 같이 대표적인 사용자 귀책사유에 의한 휴업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이는 귀하가 실업급여를 받아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 법적으로 평균임금의 70%를 휴업수당을 지급받고 해당 휴업기간은 재직기간으로 퇴직금 정산에도 포함되는 것이 타당합니다.

    사업주가 귀하에게 실업급여를 수급하게 해준다는 의미는 근로계약관계를 종료하겠다는 것으로 현재 11개월 근로한 귀하에게 사용자는 퇴직금 지급을 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사업주가 귀하의 동의없이 근로계약관계를 종료하고 고용보험상실신고를 하는 등의 행위는 해고로 볼 수 있습니다. 사용자에게 해고를 철회하고 근로기준법 제 46조를 근거로 해당 기간 동안 근로를 수령할 수 없다면 휴업수당의 지급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사용자를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고소하시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등으로 대응하실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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