썬쑤니 2014.05.23 04:38
2013년 12월1일부터 매월100만원씩 월급을 받기로 하고
4대보험 가입했으며 현재도 계속 근무중입니다
한부모가정이며 모든 조건이 근로장려금 신청하기에 부족함이 없어
세무서를 찾아가 신청하려 했으나
근로자로 등록이 안되어 있다고 합니다
화장품 가맹점이라 본사에도 12월1일부터 근무 한 것으로 올라가 있고
근로계약서도 작성했었습니다.
무엇이 문제입니까?
어느곳에 문의를 해야할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판매영업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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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5.23 14:3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아마도 고용보험이나 국민연금등의 취득신고가 안된 부분을 이야기 하는 듯합니다.

    우선은 근로계약서를 제출하시고 이를 통해 근로사실을 증명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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