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팔도깨비 2014.05.25 18:12

안녕하세요. 문의가 있어서 여쭤봅니다.

전 지방공기업에 1년 단위 한시계약직으로 이번달 말일이 계약만료입니다.

정확히 1년을 근무하는 중입니다.

일반적으로 근로기간이 정해진 계약직 근로자의 경우 해고가 아닌 계약해지이고

해고예고수당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나요?

한데 저희 회사의 계약직관련 내부규칙에 채용계약해지시

"계약기간이 만료된 때 (단 해지예정일 30일 전에 사전해지 예고)"라는

단서 조항이 있습니다. 현재 제가 해지통보를 받은 것은 지난주 금요일(22일)입니다.

이때, 노동법이 우선인가요 아님 사내규칙이 우선인가요.

이런 경우 전  해고(또는 해지)예고수당을 신청할 수 있는지요.

신청을 한다면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방법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날이 더워지는데 건강에 유의하세요.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제주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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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5.26 14:3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업장의 취업규칙에 해지예정일 30일전에 사전해지를 예고하도록 규정되어 있다면 사업주가 이에 따라야 합니다.

    다만, 이를 지키지 않았을 경우 사업장 취업규칙에 별도의 조치를 명시하지 않았다면 근로기간이 정해진 계약의 경우 별도의 해고예고통보를 하지 않아도 무방하다는 판례등에 비춰 볼때 사업주가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발생한다 보기는 어렵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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