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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퇴사의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의 일방적 근로계약종료로 인해 입은 손해등에 대해 해당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사용자가 이를 수용하지 않는다면 민법에 따라 30일이 경과한 이후 사직의 효력이 발휘됩니다. 따라서 해당기간에 대해서는 근로자에게 출근의 의무가 발생하며 임의적으로 출근하지 않을 경우 사용자는 무단결근으로 근로자의 급여을 감액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법적인 부분을 떠나 근로계약을 종료함에 있어서 서로간에 일정한 기간을 정하고 통보하는 것은 기본적 예의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사용자에게 근로계약종료에 이르게된 사정을 설명하고 정상적으로 근로계약관계를 종료하는 것이 어떨까 생각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