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의 내용
1.사직 의사를 표했으므로 여러차례 후임자에 대한 조취를 요청하였으므로 회사 동의 없이 통보하고 귀국하면 법적 책임이나 기타 문제 사항이 발생하진 않나요?
2.만약 회사에 최후 통첩을 해야 한다면 어떤 방식(내용)으로 해야 하나요?
.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의 내용
1.사직 의사를 표했으므로 여러차례 후임자에 대한 조취를 요청하였으므로 회사 동의 없이 통보하고 귀국하면 법적 책임이나 기타 문제 사항이 발생하진 않나요?
2.만약 회사에 최후 통첩을 해야 한다면 어떤 방식(내용)으로 해야 하나요?
.
감사합니다.
성별 | 여성 |
---|---|
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있음 |
근로계약 | 정년퇴직 사전 예고 1 | 2014.06.30 | 1939 | |
근로계약 | 퇴직전 근로계약서 작성 및 고용보험 자격 획득 1 | 2014.06.26 | 840 | |
근로계약 | 묵시적인 계약 연장과 사직 관련 1 | 2014.06.26 | 875 | |
근로계약 | 임금피크제 도입에 따른 준비 1 | 2014.06.23 | 1351 | |
근로계약 | 연봉계약 미체결 1 | 2014.06.20 | 1267 | |
근로계약 | 취업규칙의 제수당(연장근로수당) 1 | 2014.06.19 | 1081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1 | 2014.06.17 | 584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작성 시 필수적으로 작성해야 하는 항목?은 1 | 2014.06.17 | 1434 | |
근로계약 | 입사시 3개월 수습 근로계약서 작성후 3개월이 지난 지금 1 | 2014.06.15 | 9268 | |
근로계약 | 청년인턴제 지원금건 1 | 2014.06.15 | 2197 | |
근로계약 | 입사 전 입사취소 통보 1 | 2014.06.12 | 4218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위반 고소 1 | 2014.06.12 | 5946 | |
근로계약 | 근로에 대한 몇가지 질문입니다. 1 | 2014.06.12 | 520 | |
근로계약 | 근로계약과 4대보험 문의 1 | 2014.06.10 | 1041 | |
근로계약 | 구두상 근로계약 효력 1 | 2014.06.10 | 3169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작성 문의 1 | 2014.06.10 | 764 | |
» | 근로계약 | 해외 근무 퇴사 요청하고 귀국 시기는 본인 의사대로 진행해도 되... 1 | 2014.06.05 | 1106 |
근로계약 | 연봉제 문의 1 | 2014.06.04 | 817 | |
근로계약 | 무단퇴사 후 불안해요 1 | 2014.06.03 | 1452 | |
근로계약 | 고용승계 1 | 2014.06.01 | 1081 |
근로자가 퇴직할 때에는 사용자와의 합의가 있다면 그 합의일이 퇴사일이 되지만 사용자와의 동의가 없을 때에는 최소 1개월전 퇴직의사를 통보 후 퇴직시 법적인 문제가 발생되지 않습니다.(민법상의 계약해지 조항 적용)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060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