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wuecdku 2014.05.10 02:50

안녕하세요. 문의하려는 상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있는 곳은 콘텐츠를 개발하는 회사입니다.(A라고 할게요.) 작년 4월부터 입사해서 올해 5월에 퇴사하려고 합니다.


신사업을 한다고 하여 연구개발 직군으로 들어간 후, 회사 자금력이 부족하다보니 정부 과제 지원으로 받아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제안 들어가는 과제마다 빈번히 떨어지다 작년 11월에 3년간 30억 지원하는 과제에 제안한 것이 선정되어 본격적인 개발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과제 참여 연구원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참여율은 높다면 좀 높습니다. 전 직원 모두 참여하는데 주요 인원은 30% 이상, 기타 인원은 10%이고 저는 35% 정도 됩니다.)


그러다 개인적인 사정으로 이직하게 되어(이직할 회사를 B라고 할게요.) 5월 7일에 구두로 퇴사 통보를 하였습니다.(전자결재로는 5월 8일에 사직서를 상신하였지요.) B의 입장을 고려하여 희망 퇴사일을 약 2주 후로 하되 그때까지 후임이 들어오지 않으면 향후에 하루 정도 시간을 내어 인수인계하겠다는 의견을 제안하였습니다. 그러나 A는 제 업무를 인수인계할 사람이 없으니 채용할 때까지 무조건 최대 1개월까지 다닐 것을 요구합니다. 1개월 후에 퇴사하게 되면 B에서 별로 달갑지 않게 생각하여 자칫하면 위험한 상황이 될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A는 "일 해왔던 담당자(바로 저)가 가장 잘 아니까 인수인계할 후임도 알아서 찾아오라"한 상황입니다.


1. 의견 조율이 되지 않을 경우 극단적인 수단으로 무단 결근까지도 생각하고 있는데 이 경우 A가 손해 배상에 대한 민사 소송까지 걸 수 있겠지요? 여기서 위에 말씀드렸던 정부 과제를 진행한다는 점이 객관적인 손해 규모를 추정하는데 유리할지요? 혹은 손해 규모가 더 크게 나오지는 않을지요?


2. 인수인계에 대한 모든 책임을 제가 진행한다는 것 자체도 좀 적절하다고 생각되지 않습니다만, 2주 기간 동안 성실하게 업무에 임하면서 인수인계를 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였다는 증거를 제시할 수 있다면,(그리고 회사측에서 이에 대한 충분한 지원이 없었다는 증거를 제시할 수 있다면) A로부터의 손해 배상에 다소 대응할 수 있을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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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5.12 11:2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원칙적으로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바 없다면 해당 근로자는 언제든지 근로계약관계를 종료할 수 있습니다.

    다만, 민법에 따르면 사용자가 해당 근로자의 사직의사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30일이 경과해야 사직의 효력이 발휘되며 해당 기간까지는 출근의 의무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해당 기간동안 사용자의 출근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사용자는 해당 근로자를 무단결근처리하여 징계를 통한 감급등을 가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 청구의 경우는 좀 복잡합니다. 원칙적으로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관계를 근로자가 일방적으로 파기하여 발생한 사용자의 손해에 대하여 사용자가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를 표하고 사용자가 사직의사 수용을 거부하여 해당 근로자에게 일정기간의 출근의무가 발생함에도 이를 해당 근로자가 일방적으로 이행하지 않아 해당 기간에 사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이 경우에도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가능성을 완전하게 배제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손해배상은 청구하는 쪽에서 손해액을 입증해야 하며 해당 근로자의 사직을 유발한 사용자의 과실등이 있는지에 따라 손해배상액이 감경되기도 합니다.

    정부수주요역 과제를 이행중이며 여기에 귀하의 역할이 있었다는 점이 사용자의 손해배상 청구에 있어서 귀하에게는 불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현재로서는 근로제공의 의무를 다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후 법적 분쟁에 대비하여 최대한 귀하가 업무인수인계등 근로자로서의 책임을 다했다는 점을 증명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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