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하하호호호 2014.05.12 16:32

안녕하세요. 퇴사를 결심 한 후 회사의 의견과 대립되는 부분이 생겨 도움받고자 글을 남깁니다.

퇴사를 하겠다고 지난 3월 말 경에 구두 통보를 하였습니다.

회사측에선 계약 만료 전이기 때문에 최대한 사람을 구해보겠으나 사람이 구해져야 나갈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회사 특성 상 면접 후 사람이 구해지면 한달 정도 회사 업무에 대한 교육 기간과 인수인계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 후 2번의 면접이 있었지만 회사측에서 마음에 들지 않아 뽑을 수 없다고 하였고, 지금까지 다른 이력서가 들어오지 않아 유지되고 있습니다.

본사 측에서 사원이 빌 시 충족(파견)이 가능하다 들어 회사에 그런 부분을 이야기 했더니 그렇게 할 시 본사에 지불해야 하는 금액이 너무 많이 들어

저희 회사측에선 그 방법은 사용 못하겠다고 말합니다.

저는 새 직장에 이미 합격통보를 받아 5월말까지만 하고 퇴사를 하라고, 그러지 않으면 새 회사에서도 저를 기다려 줄 수 없다고 하여

지금 회사에 이야기를 했더니, 사람이 뽑히지 않아 '우리도 어쩔수 없다'고만 이야기 합니다.

 

혹시 제가 회사에 5월말까지만 근무하겠다고 통보를 더욱 완강히 하 고 5월 말 퇴사를 할 시 법적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나요 ?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울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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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5.13 11:1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가 사업주에게 퇴사를 통보하고 사업주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민법에 따라 30일이 경과하거나 월급근로자의 경우 급여일이 포함된 당기후의 1임금 지급기가 지난 시점이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다만,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의 경우 해당 근로자가 근로계약기간 종료일 이전에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종료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사업주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귀하의 경우, 사직일 이전에 미리 통보하였으며, 5월말까지라면 약 2개월의 기간동안 인수인계를 위해 노력을 한점 등으로 미뤄볼때 새로운 회사출근을 위해 퇴사를 강행하더라도 사업주가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하기는 어렵다 보여집니다.

    다만, 사업주가 귀하의 일방적 퇴사를 이유로 퇴직금등의 급여지급을 미루거나 귀하가 사직의사를 표한날이 귀하가 주장하는 날보다 더 뒤라고 주장하여 민법상 사직의 효력일을 뒤로 미루어 그에 따른 책임을 물을 수도 있는바, 3월말에 구두통보를 했다는 점과 인수인계상 귀하가 최선을 다했다는 점에 대해 증명할 수 있는 증거들을 구비해 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동료진술이나, 인사담당자의 인정발언 녹취등)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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