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려워요 2014.05.13 07:16

월 140, 첫 달은 130 만원

오후 8시~새벽 5시(9시간)  4대보험. 중식제공

휴무일은 주 1회 평일, (법정 공휴일에도 근무)


이런 조건의 카운터(데스크)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쓰면서 주휴수당, 퇴직금, 연차 등..

월급에 포함된거라고 할 것 같지만 말은 한 번 해볼까 하는데요.

야간 업무시에 법에 근거해서 제가 요구할 수 있다면 알려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또 계약서 작성 전에 먼저 말해둘 부분이 있다면 조언 해 주세요.

(혹시 계약서를 안 쓰겠다고 하면 어쩌죠?ㄷㄷㄷ)


참, 사장이 반말을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ㅠㅠ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4.05.13 14:0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식사혹은 휴게시간이 1시간이라 가정하면 귀하의 1일 근로시간은 8시간입니다.

    원래대로라면 밤 10시부터 익일 오전 6시까지는 야간근로시간대로 이 시간대 근로의 경우 1.5배의 가산율이 적용됩니다.

    또한 주 1회 휴일로 1주 근로시간이 1일 8시간*6일=48시간이 됩니다. 여기서 40시간을 초과한 8시간은 연장근로로 마찬가지로 50%의 가산율이 적용됩니다.


    그러나 귀하의 사업장은 5인 미만 사업장으로 연장근로와 야간근로가산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월 근로시간을 해당 가산율을 적용하여 산정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기본근로시간- 1일 8시간*6일-48시간*4.34주(1달 평균 주수)=174시간+ 주휴 35시간= 243시간.


    월 243시간의 근로시간으로 귀하의 급여 140만월을 나누면 1시간당 5761원의 시급이 나옵니다. 2014년 최저임금 5210원보다 낮지 않으므로 최저임금 위반은 아닙니다.


    다만 퇴직금의 경우 매월 급여에 포함시켜 지급하게 되면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무효입니다. 그러나 매월 급여에서 일정액을 퇴직금 명목으로 공제하고 추후 퇴직시 지급하겠다는 근로계약에 합의했다면 매월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하지 않은 이상 위법은 아닙니다.


    우선은 주휴수당과 연차등은 문제될 것이 없으나 퇴직금의 경우 140만원 내에 퇴직금을 포함시키는 것에 대해 급여액 자체가 줄기 때문에 귀하에게 불리합니다.

    따라서 급여액의 일부를 퇴직금으로 하자는 제안을 거부하시고 퇴직시 평균임금을 산정해 퇴직금을 지급해달라고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주가 반말을 하는 부분에 대한 근로기준법상 제재나 처벌 조항은 없습니다. 다만 욕설등으로 해당 근로자의 인격권이나 명예가 훼손되었다면 이에 대해 형사고소로 대응할 수는 있습니다.


    귀하의 월 급여 140만원을 월 총근로시간으로 나누면 =1시간당 3,977원으로 2014년 1시간당 최저임금 5210원에 못미칩니다. 최저임금 위반입니다. 매월 발생하는 차액 1233원*352시간=434,061원은 체불임금이 됩니다.

    사용자에게 최저임금 위반임을 주장하시고 차액을 체불임금으로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사용자가 지급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퇴직 후 동종 업계 이직 , 동종 업계 취업 1 2014.05.28 9512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1 2014.05.28 744
근로계약 퇴직후 인수인계 1 2014.05.28 1451
근로계약 회사에서 강제적으로 사무직이라는 직군으로 강제 전환를 시키려... 1 2014.05.28 1162
근로계약 사외파견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4.05.26 1371
근로계약 근로계약 없이 고용인과 일한 경우, 고용인 명의가 아닌 가족 명... 2 2014.05.26 2621
근로계약 계약만료에 따른 해고예고수당 1 2014.05.25 2473
근로계약 보육교사직 임금 문제 입니다 1 2014.05.25 1952
근로계약 근로장려금 1 2014.05.23 1303
근로계약 퇴직 시 취업규칙에 명기된 근무기간을 지켜야 하는지? 1 2014.05.20 772
근로계약 통상임금 변경에 따른 근로(연봉)계약서 작성 방법 문의 1 2014.05.20 3073
근로계약 근로계약위반과 실업급여 1 2014.05.19 1305
근로계약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고 근무입니다. 1 2014.05.19 1290
근로계약 근로계약 미 작성시 퇴사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나요? 1 2014.05.19 1847
근로계약 야근수당이 연봉에 포함될때 1 2014.05.19 6593
근로계약 너무 억울해서 올립니다. 1 2014.05.17 793
근로계약 근무 시간 1 2014.05.17 557
근로계약 년봉 계약 1 2014.05.16 1393
근로계약 형식상 사업주의 전근 1 2014.05.16 579
근로계약 임금피크제에 관한 질문(유불리한 변경) 1 2014.05.15 581
Board Pagination Prev 1 ... 159 160 161 162 163 164 165 166 167 168 ... 228 Next
/ 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