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근힘들다 2014.05.19 07:54
제가근무하는 회사는 야근근로수당이 연봉에 포함되어잇습니다
근로계약서에 월당 추가근로 53시간 휴일근로 6시간 야근근로 9시간을 포함하여 월 68시간으로 명시되어있습니다.
휴일근로는 없었으며 모두 야근으로만 백시간이 가깝습니다.
인사팀에 문의하니 추가근로 수당과 야근근로 시간만 합치는게아닌 휴일근로까지 합쳐야된다더군요
그래서 모두합친 68시간보다 야근을 더 많이 했는데 초과된 시간의 수당은 어찌되느냐 물으니 열흘만에 온 답변이 "우리회사는 연봉제이며 연봉에 포함된 초과근로 수당을 12개월로 지급하고잇다. 당신이 이번달에 68시간을 초과하여 야근을 했어도 해당시간을 초과한 야근을 하지 않은 달도 있으니 야근수당은 지급되지 않는다. "였습니다

이전 회사에서도 똑같이 추가근로 수당이 연봉에 포함이었으며 계약서에 명시된 월 추가근로시간을 초과하면 해당분을 해당월 월급에 추가지급하였습니다.
동료직원들한테 물어봐도 저와 비슷한 시간야근을 하면서도 수당에대해섬 전혀 생각이 없습니다.

연봉제라 하여도 계약서에 표기된 월 초과근로시간을 초과했을때 연으로 계산하여 추가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는것이 합법입니까?
매일 새벽까지의 야근으로 몸상하고 개인시간은 커녕 잠잘시간도 부족한데 너무 억울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4.05.19 17:0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포괄임금액에 포함시키기로 한 급여액에 연장 및 휴일근로에 대한 수당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포괄임금액에 포함된 초과근로수당에 해당 하는 발생예상 초과근로 시간을 넘어서는 근로에 대해서는 추가로 수당을 창구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1 2014.05.28 744
근로계약 퇴직후 인수인계 1 2014.05.28 1451
근로계약 회사에서 강제적으로 사무직이라는 직군으로 강제 전환를 시키려... 1 2014.05.28 1162
근로계약 사외파견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4.05.26 1371
근로계약 근로계약 없이 고용인과 일한 경우, 고용인 명의가 아닌 가족 명... 2 2014.05.26 2618
근로계약 계약만료에 따른 해고예고수당 1 2014.05.25 2473
근로계약 보육교사직 임금 문제 입니다 1 2014.05.25 1952
근로계약 근로장려금 1 2014.05.23 1303
근로계약 퇴직 시 취업규칙에 명기된 근무기간을 지켜야 하는지? 1 2014.05.20 772
근로계약 통상임금 변경에 따른 근로(연봉)계약서 작성 방법 문의 1 2014.05.20 3073
근로계약 근로계약위반과 실업급여 1 2014.05.19 1305
근로계약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고 근무입니다. 1 2014.05.19 1290
근로계약 근로계약 미 작성시 퇴사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나요? 1 2014.05.19 1847
» 근로계약 야근수당이 연봉에 포함될때 1 2014.05.19 6580
근로계약 너무 억울해서 올립니다. 1 2014.05.17 793
근로계약 근무 시간 1 2014.05.17 557
근로계약 년봉 계약 1 2014.05.16 1392
근로계약 형식상 사업주의 전근 1 2014.05.16 579
근로계약 임금피크제에 관한 질문(유불리한 변경) 1 2014.05.15 581
근로계약 파견회사 법인 변경에 따른 계속근로 인정여부 1 2014.05.14 1067
Board Pagination Prev 1 ... 159 160 161 162 163 164 165 166 167 168 ... 228 Next
/ 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