꼬꼬야냘쟈 2014.04.30 21:18

2월 말부터 1년계약 일당직으로 일하게 되었는데요 

3월달부터 계속 퇴사의사를 밝혔는데도 그만두지 말라고 계속 붙잡아서 수요을 오늘까지 일하고 왔어요 

근데 그만두고 온게 아니고 수술한다하고 거짓말치고 왔는데 3월부터 4월 이번주까지 계속 그만둔다고 네번?다섯번 그만둔다고

말했는데 계속 붙잡고 그만두려면 소장한테 말하라고 했는데 소장번호도 알려주지도않고 니가 알아서 말하고 그만두라는 식이여서요..

그래서 우선 눈수술한다하고 나오긴했는데 무단퇴사를 생각하고있는데 근로계약서랑 다쓰고 4대보험이랑 다 들었어요..

퇴사의사를 네번이나 말하고도 계속 붙잡고 다니고 그만둔다 말하고 붙잡고 해서 계속 다녔거든요..다른 직종일 하고싶다하고 다른거 하고싶다고도 했는데..계속 붙잡고 ..말해도 그냥 아무렇지않게 넘겨버리고 계속 다닐꺼자나 이런식으로 말해서..

일부러 이번달까지만 하려고 눈수술도 4월 말일에 잡았다하고 말했는데도 쉬고 나오라고 해서 나쁜거 아는데..그냥 무단회사 하려해요.

두달밖에 안되서 제가 인수인계 할 상황은 아닌데..

무단퇴사하면은 손해배상청구한다는데..그저..계약직 직원한테 손해배상청구할까요?? 회사가 대기업이라 손해배상청구할까요?

이제 다른회사 바로 알아보려고 하는데 계속 퇴사처리 안해줘서 다른회사 갔는데 이전회사 4대보험 가입된게 남아있으면..어떻게 하나요??ㅠㅠ 

그리고 월급이 15일까지 일한게 25일날 나오는데요 이번달 월급은 받았는데 13일정도 일한게 다음달에 들어오는데 무단퇴사시 그것도 받을 수 있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전북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있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2'


  • 바로잡자 2014.05.02 16:47작성
    옳은 방법 같지 않습니다. 근로자 입장에서 왠지 불리할것 같습니다.
    그런식이라면 위의 상황을 기록한 내용을 작성하여 회사측에 내용증명으로 보내심도 좋을듯합니다.
    그럼 우선 나중에 님이 퇴직의사를 청구한 것과 인수인계 등에 대한 조처를 취할 의사가 충분했음 정도는 증빙으로 남을테니까요.
  • 상담소 2014.05.07 14:5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의 경우, 근로자가 해당 근로계약기간을 지키지 못하고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종료하면서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사용자는 민법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손해액을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하며 이는 사용자의 책임입니다. 또한 근로자가 무단퇴사를 하였다 하더라도 사용자의 과실이 인정되면 손해배상액은 감경될 수 있습니다.

    보통 근로조건의 일방적 불이익 변경등으로 근로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기간 만료이전에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밖에 없는 타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라면 사용자의 손해배상 청구가 인용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성실하게 이행했음에도 근로자가 일방적으로 퇴사하여 사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라면 손해배상 청구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상담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을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이미 제공한 근로의 경우 해당 근로에 대한 급여는 무단퇴사 여부와 상관없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무단퇴사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1 2014.05.14 2295
근로계약 전역 장교가 전역기간이 남았는데 사기업에서 취업해서 급여 받고... 1 2014.05.14 1994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내용 합헌인지요? 1 2014.05.14 940
근로계약 상여금 환불각서 때문에요~ㅠ.ㅠ 1 2014.05.13 914
근로계약 계약기간만료와 퇴사 절차 1 2014.05.13 2206
근로계약 1년 만기 도래자 1 2014.05.13 688
근로계약 야간 데스크업무 처우 관련 1 2014.05.13 889
근로계약 퇴사에 관해 질문 남깁니다. 1 2014.05.12 625
근로계약 개인회사 & 법인회사 1 2014.05.11 11596
근로계약 퇴직일자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1 2014.05.10 1038
근로계약 연봉계약직 연장계약 체결 전 육아휴직 사용 가능 여부 1 2014.05.09 1523
근로계약 포괄임금제인경우 기본급만 있다가 수당하고 기본급으로 나눌려고... 1 2014.05.08 1070
근로계약 근로계약 체결 3 2014.05.08 532
근로계약 계약 만료 후 1개월 재계약 1 2014.05.08 877
근로계약 계약직근로자의 계약갱신 1 2014.05.07 609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종료, 해고 후 한달정도 무료봉사시 봉사기간도 근로... 1 2014.05.02 873
근로계약 사직서 제출 후 업무인수인계서 문제 1 2014.05.02 3857
» 근로계약 무단퇴사 하려고하는데요.. 2 2014.04.30 3241
근로계약 단속적근로종사자 적용제외 승인 후 신규 채용시에 다시 승인을 ... 1 2014.04.30 1361
근로계약 안전각서 및 서약서에 불리한 내용에 싸인시 법적 효력? 1 2014.04.30 4727
Board Pagination Prev 1 ... 160 161 162 163 164 165 166 167 168 169 ... 228 Next
/ 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