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리온 2014.03.31 10:56
법정 근무 시간 초과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연봉 계약서 상의 근무시간은 오전 9시부터 9시로 돼있습니다.
정식 근무시간은 6시까지이지만 6시 이후 9시까지 근무하는 시간의 수당이 연봉에 포함돼있으니
6-9시 사이에 하는 야근비는 청구하지 못하게 해놓은 계약입니다.

월-금 (09:00-21:00)
휴게(식사)시간 12:00-13:00, 18:00-19:00

이 부분은 입사전 들은바 있고 동의하에 계약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갑자기 근무시간이 오전 9시에서 8시로 바뀌었습니다.
이럴경우 계약사항에도 없는 부분이고, 법정 근로시간에도 초과됩니다.
계약사항대로면 근무시간이 총 주 50시간이었는데 출근시간이 바뀌면서 55시간이 된겁니다.

야근은 거의하지 않고 있어 8시부터 6시까지 근무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출퇴근시간을 8시로 조정한 연봉계약서를 다시 쓰지도 않고 구두 및 간접적으로 강요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2개월 이상 근무 후 자진 퇴사해도 실업급여 해택을 받을 수 있는 사안으로 알고 있는데 맞는지요.

또 대부분 야근은 하지 않고 6시에 퇴근하고 있는데 계약사항과 관계없이 실제 근무 시간이 기준인건지 궁금합니다.

이와 별도로 근로계약서에 없는 초과근무시간인 8시부터 9시까지 일한 급여를 받을수 없는건지요?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방법도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답변 부탁 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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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3.31 15:2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출근시간이 8시로 변경될 경우, 1일 2시간의 휴게시간을 제외하면 1일 3시간 주 5일에 15시간으로 1주 연장가능시간인 12시간을 초과합니다. 1주 연장근로시간을 12시간으로 제한한 근로기준법 제 53조 위반입니다.

    이러한 근로기준법 위반이 해당 근로자의 이직일 이전 1년 동안 2개월 이상 계속된다면 이를 이유로 자발적으로 이직(사직)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또한 실업급여 수급과 별개로 사용자를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하거나 고소할 수 있으면 1시간분의 연장근로수당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위반하여 1시간의 초과근로 강요를 부인할 경우 이를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최근 유행하는 '야근앱'등을 이용하여 근로기록을 저장해 두시거나, 출퇴근 카드를 휴대전화 사진등으로 담아두는 등 근로제공사실을 증명할 수 있도록 준비해 두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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