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hyang64 2014.03.20 17:42

올 하반기부터 직원 정년을 현행 55세에서 60세로 올릴 예정입니다.

회사는 정년을 늘리는 대신 늘어나는 정년부터는 임금피크제를 실시 할려고 합니다.(: 55세에서 60세로 연장할 경우 56세부터 임금피크제 실시)

이와 같이 정년 60+ 임금피크제를 하나의 세트로 묶어서 취업규칙을 개정한다고 가정하면 과반수 이상 조직된 노조가 있다면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인지(, 불이익 변경인지)

아니면 노조의 의견만 들으면 되는 것인지 궁금하여 질문 드립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그냥 정년만 연장할 경우 불이익변경에 해당하는지요? 왜냐면 기존에 있는 직원들이 정년연장에 따라 승진 기회가 상실되었다는 점에선 불이익변경에 해당 할수도 있을것 같기에 질문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4.03.24 16:2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임금피크제의 실시에는 근로자 과반이상으로 구성된 노조가 있을 경우, 노조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근로자 과반이상으로 구성된 노조가 없을 경우 적용대상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따라서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여부와 무관하게 근로자 동의를 구해야 합니다.


    정년연장으로 아래 직급 근로자들의 승급정체를 이유로 정년연장이 불이익 변경이라는 해석은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귀하의 지적과 같은 문제가 발생할 여지는 있습니다만, 승급이 단순히 정년연장만으로 제한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또한 정년연장으로 발생하는 기대이익이 있는 만큼 단순히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으로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사측의 일방적 차별 계약에 대한 대응 방법 문의입니다. 1 2014.03.30 685
근로계약 근로계약 1 2014.03.28 608
근로계약 근무시간과 시업/종업 시간 문의 1 2014.03.28 1344
근로계약 수습3개월 중도퇴사 질문드립니다. 2 2014.03.27 5926
근로계약 연봉계약만료전 협상 문의 1 2014.03.27 709
근로계약 입사 시 정년과 관계 없이 입사 했는데, 어느날 정년 퇴직 처리하... 1 2014.03.27 2091
근로계약 노동부 진정을 할 수 있을까요? 1 2014.03.27 618
근로계약 업무를 따라오지 못하는데 퇴사처리 할 수 있나요? 1 2014.03.26 1351
근로계약 1년 근무계약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1 2014.03.25 778
근로계약 근로계약서에 대한 질문 1 2014.03.25 951
근로계약 의의를 제기하는 기간? 1 2014.03.21 911
근로계약 연차수당 지급관련 상담 4 2014.03.21 1068
» 근로계약 정년연장과 임금피크제 병행할 경우 불이익변경에 해당하는 것인지요 1 2014.03.20 1071
근로계약 이상한근로계약서 1 2014.03.19 1070
근로계약 근로자 측에서의 계약만료 통보 1 2014.03.18 1136
근로계약 두개의법인 1 2014.03.18 1559
근로계약 계약연장 문의 드립니다 1 2014.03.18 531
근로계약 확약서 관련 1 2014.03.17 2813
근로계약 고용보험 중복 가입, 문제 없나요? 1 2014.03.14 15750
근로계약 계약기간 도중 인턴제도 폐지 1 2014.03.14 691
Board Pagination Prev 1 ... 163 164 165 166 167 168 169 170 171 172 ... 228 Next
/ 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