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JT계약직 2014.02.28 14:26

안녕하세요?

해외에서 프로젝트 계약직으로 근무중이구요. 2014년 3월 31일자 계약종료 통지서를 어제 수령했습니다.

그런데, 퇴직원을 제출하라고 하는데요...

계약종료에 의한 부분에서도 퇴직원을 제출을 해야 하는지?

만약 해야한다면, 어떤 내용들만 포함이 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회신 부탁드리며, 수고하십시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2'


  • 상담소 2014.03.03 14:1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계약종료에 따른 퇴직으로 사유를 기재하시면 됩니다.

    그 이외에 별도로 기재해야 할 의무적인 내용은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PJT계약직 2014.03.03 14:18작성
    감사합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미작성후 계약변동 1 2014.03.11 913
근로계약 사용자와 근로자간 계약종료 통보서에 서명을 했는데, 별도의 퇴... 1 2014.03.09 1554
근로계약 개인사업자를 법인 전환시 직원의 퇴직금 및 연차 문제 1 2014.03.09 16464
근로계약 연봉계약서와 근로계약서의 기간이 다를 경우 어떤게 기준입니까? 1 2014.03.08 1994
근로계약 계약종료 통보서 작성/서명후에도 근무태만/지시불이행으로 계약... 1 2014.03.07 2927
근로계약 퇴사 요청하였는데 퇴사불가 통보 받았습니다. 1 2014.03.06 13025
근로계약 구인광고와 다른 근로계약 1 2014.03.06 839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미작성 퇴직통보 무단결근 2 2014.03.06 5249
근로계약 계악종료에 의한 퇴직원 제출시 퇴직/사직이란 표현... 1 2014.03.05 1199
근로계약 전사적 연봉제 변경 (1/16->1/12) 시 업무 처리 문의 1 2014.03.05 696
근로계약 계약종료 통보서를 계약만료일 30일전에 수령, 사용자 및 근로자 ... 1 2014.03.05 5897
근로계약 <1년간 8할 이상 출근할 경우 15일의 유급휴가>에 대해 추가 질문... 1 2014.03.05 1332
근로계약 퇴직 1 2014.03.05 536
근로계약 사직서 날짜 및 고용보험 상실신고 1 2014.03.04 8247
근로계약 촉탁직 연차 및 근로계약 만료 문의 1 2014.03.04 3516
근로계약 퇴직원 기재 내용 1 2014.03.03 2526
근로계약 청년인턴 도중 퇴사할경우.. 1 2014.03.03 8116
근로계약 연봉과 상여급 관련 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1 2014.03.03 950
근로계약 회사의 근로조건 위반으로 인한 계약직 근로해지 1 2014.02.28 1881
근로계약 업무위탁계약 프리랜서 계약만료 관련 1 2014.02.28 1669
Board Pagination Prev 1 ... 164 165 166 167 168 169 170 171 172 173 ... 228 Next
/ 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