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간 8할 이상 출근할 경우 15일의 유급휴가>에 대해 이전에 질문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아래와 같은 답변을 받았는데요,

[귀하의 경우 15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 1달 만근에 1일의 연차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별도의 약정이 없다면 연차 15일과 월차 1일이 동시에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귀하의 경우, 입사일을 기준으로 재계약을 하셨다 하더라도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기 때문에 15일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2013년에 이미 월차 명목으로 사용한 휴일을 연차로 대체하시면 됩니다.] 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해가 가지 않아서

다시 질문드립니다.


저는 2013년 2월부터 시작해서 12월31일까지 계약만료 후 연장계약하여 2014년 3월 현재 회사를 다니고 있는데요,

이전에는 1달 만근시 생기는 월차를 사용했었습니다.  2014년에는 아직 월차를 쓰지 않았습니다.

질문 1. 1년이 지났기 때문에 생긴 15일 유급휴가는 15일 중에서 2013년에 사용한 월차를 제외하고 사용할 수 있는 것인가요?

그렇다면 15일 유급휴가를 쓰는 것 보다 월차를 쓰는 것이 유리한 것인가요?

질문 2. 만근 시 생기는 월차를 안쓰고 모아두었다가 한번에 2~3개씩 쓸수 있는 건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대전
회사 업종 과학기술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4.03.07 11:1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일 경우, 1개월 만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부여되다가 1년이 되는 시점에서 조정일수가 부여되며 총 15일로 맞춰지는 것입니다.

    귀하의 경우, 재계약이 형식에 불과한 것이기 때문에 3월 현재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이라고 보면 15일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이전 2013년에 사용한 월차(정확히는 1개월 만근시 발생한 연차)를 제외하고 잔여연차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연속해서 사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미작성후 계약변동 1 2014.03.11 913
근로계약 사용자와 근로자간 계약종료 통보서에 서명을 했는데, 별도의 퇴... 1 2014.03.09 1554
근로계약 개인사업자를 법인 전환시 직원의 퇴직금 및 연차 문제 1 2014.03.09 16464
근로계약 연봉계약서와 근로계약서의 기간이 다를 경우 어떤게 기준입니까? 1 2014.03.08 1994
근로계약 계약종료 통보서 작성/서명후에도 근무태만/지시불이행으로 계약... 1 2014.03.07 2927
근로계약 퇴사 요청하였는데 퇴사불가 통보 받았습니다. 1 2014.03.06 13025
근로계약 구인광고와 다른 근로계약 1 2014.03.06 839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미작성 퇴직통보 무단결근 2 2014.03.06 5249
근로계약 계악종료에 의한 퇴직원 제출시 퇴직/사직이란 표현... 1 2014.03.05 1199
근로계약 전사적 연봉제 변경 (1/16->1/12) 시 업무 처리 문의 1 2014.03.05 696
근로계약 계약종료 통보서를 계약만료일 30일전에 수령, 사용자 및 근로자 ... 1 2014.03.05 5897
» 근로계약 <1년간 8할 이상 출근할 경우 15일의 유급휴가>에 대해 추가 질문... 1 2014.03.05 1332
근로계약 퇴직 1 2014.03.05 536
근로계약 사직서 날짜 및 고용보험 상실신고 1 2014.03.04 8247
근로계약 촉탁직 연차 및 근로계약 만료 문의 1 2014.03.04 3516
근로계약 퇴직원 기재 내용 1 2014.03.03 2526
근로계약 청년인턴 도중 퇴사할경우.. 1 2014.03.03 8116
근로계약 연봉과 상여급 관련 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1 2014.03.03 950
근로계약 회사의 근로조건 위반으로 인한 계약직 근로해지 1 2014.02.28 1881
근로계약 업무위탁계약 프리랜서 계약만료 관련 1 2014.02.28 1669
Board Pagination Prev 1 ... 164 165 166 167 168 169 170 171 172 173 ... 228 Next
/ 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