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르미에요 2014.03.06 23:32

재택근무로 입사를 하였고 업무 숙달을 위해 약 9주간 내근근무를 하였습니다. 재택근무 전환  1주일후 개인사정으로 인해 퇴사요청하였으나

재택설치비용등을 이유로 6개월간 퇴사불가 통보를 받았습니다.

물론, 면접이나 계약서 작성시에는 물론이고 재택전환전에도 이에 대한 어떠한 설명도 듣지 못했습니다.

재택 전환 후 다른 직원이 퇴사를 하게 되자 그제서야 재택사원은 내근직원과는 관리체계가 틀리므로 6개월간 퇴사불가라고 쪽지를 받았습니다.

계약서 상에는 퇴사 한달전 통보의무에 대해서는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일단은 사정상 업무가 불가능해서 한달간 휴직처리된 상태입니다.

퇴사요청부분은 문자로도 전송해 놓은 부분이 있구요.


이런경우 재차 퇴사요청하였는데도 퇴사불가 대응하고, 혹여 설치비에 따른 손해배상 언급할 수도 있나요?

물론 앞서 퇴사한 직원들에게는 어떠한 부분도 없어서 그냥 하는 말 같긴 합니다.

(제가 하는 업무는 전화 상담업무라 따로 인수인계해야 하는 부분도 없습니다.)

만약 퇴사처리 안해주면 제가 문자로 퇴사요청한 날부터 한달 후에 퇴사일로 봐도 무방할까요?

아님 다시 퇴사요청을 하고 사직서를 내야 할까요?

회사가 가까웠다면 직접가서 담판을 지었을텐데 왕복 4시간 거리라 것도 힘드네요...

회사에서 퇴사처리 안한상태에서 무단결근하게 되면 또 어떻게 되는건지도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4.03.07 14:5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자가 퇴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사용자와의 합의가 있다면 그 합의일, 별도의 합의가 없다면 약1개월전(1임금지급기일) 퇴직의사 통보후 퇴사를 하게 됩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사전에 합의 또는 통보 후 퇴사를 하였을 때에는 법적인 책임이 발생되지 않으며 갑자기 퇴직을 하였을 경우에는 그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 책임이 따를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060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미작성후 계약변동 1 2014.03.11 913
근로계약 사용자와 근로자간 계약종료 통보서에 서명을 했는데, 별도의 퇴... 1 2014.03.09 1554
근로계약 개인사업자를 법인 전환시 직원의 퇴직금 및 연차 문제 1 2014.03.09 16464
근로계약 연봉계약서와 근로계약서의 기간이 다를 경우 어떤게 기준입니까? 1 2014.03.08 1994
근로계약 계약종료 통보서 작성/서명후에도 근무태만/지시불이행으로 계약... 1 2014.03.07 2927
» 근로계약 퇴사 요청하였는데 퇴사불가 통보 받았습니다. 1 2014.03.06 13025
근로계약 구인광고와 다른 근로계약 1 2014.03.06 839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미작성 퇴직통보 무단결근 2 2014.03.06 5249
근로계약 계악종료에 의한 퇴직원 제출시 퇴직/사직이란 표현... 1 2014.03.05 1199
근로계약 전사적 연봉제 변경 (1/16->1/12) 시 업무 처리 문의 1 2014.03.05 696
근로계약 계약종료 통보서를 계약만료일 30일전에 수령, 사용자 및 근로자 ... 1 2014.03.05 5897
근로계약 <1년간 8할 이상 출근할 경우 15일의 유급휴가>에 대해 추가 질문... 1 2014.03.05 1332
근로계약 퇴직 1 2014.03.05 536
근로계약 사직서 날짜 및 고용보험 상실신고 1 2014.03.04 8247
근로계약 촉탁직 연차 및 근로계약 만료 문의 1 2014.03.04 3516
근로계약 퇴직원 기재 내용 1 2014.03.03 2526
근로계약 청년인턴 도중 퇴사할경우.. 1 2014.03.03 8116
근로계약 연봉과 상여급 관련 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1 2014.03.03 950
근로계약 회사의 근로조건 위반으로 인한 계약직 근로해지 1 2014.02.28 1881
근로계약 업무위탁계약 프리랜서 계약만료 관련 1 2014.02.28 1669
Board Pagination Prev 1 ... 164 165 166 167 168 169 170 171 172 173 ... 228 Next
/ 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