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길 2014.01.18 03:31


모 회사에서 서비스직 직원으로 근무하던중

업무가 변경이 되었습니다. 


업무가 변경이 되면서 

급여가 20~30만원 가량 삭감이 되었습니다


업무변경이 저에게 귀책사유가 있는것은 아니고

회사에 새로운 업무가 생겨나면서 

그쪽으로 배치된 상황입니다.


저는 당연히 급여가 삭감이 되는것이 싫었지만

주변의 간섭이 없는 별도의 업무이기도 했고 신설 부서라는 생각에, 

급여 삭감에 동의하고 지금은 약 6개월간 업무를 맡아서 일을 하고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업무가 변경된 첫달부터

기존의 업무와 동일한 급여가 입금되었습니다.


저 혼자 생각에는 

업무 변동을 하면서 별다른 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았고

처음 생긴 부서라 초반 업무량이 매우 많았기 때문에

3년이상 재직을 했는데 귀책사유 없는 업무 변동으로 

급여를 삭감하지는 않을수도 있겠다고 

생각을 하게되었습니다.


하지만 6개월 경과한 시점에서 

인사팀의 실수였기 때문에

초과지급액 전액을 소급하여 환수하겠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궁금한 부분을 요약하면,


1. 이런 경우 회사의 주장대로 모든 금액을 지급해야 하는것인가요?

2. 인사팀의 실수부분은 전혀 인정되지 않는것인지?

3. 지급해야 한다면 초과분에 대해서 더 지급된 세금은 어떻게 돌려받을수 있나요?

4. 이 일로 퇴사를 결심하게 될 경우 실업급여 수령할수 있는 정당한 퇴직사유 아래 조건에 해당될수 있는지요??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많지않은 급여인데 

이런일 까지 생기니 힘이 빠지네요 ㅎ

도움 부탁드립니다...ㅎ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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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1.21 12:5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가 급여삭감에 동의하였고 사측 인사 및 총무 급여 담당자의 실수로 과지급된 급여의 경우 과지급 부분에 대해서는 민법상 부당이득이 되기 때문에 이에 대해 귀하는 반환의 의무를 집니다.

    다만, 초과지급된 급여로 인해 그만큼 초과부과된 소득세등 공제액에 대해서는 정상급여지급시 세율을 기준으로 하여 귀하에게 손해가 없도록 처리해 줄 것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주의 과실로 인한 급여 과지급으로 자발적 이직(사직)할 경우라면 실업인정이 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귀하의 경우, 근로조건의 불이익 변경(급여삭감)에 동의한바가 있기때문에 이를 근거로 실업인정을 받기는 어렵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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