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미 2013.12.19 13:39

안녕하세요

저는 해외에서 근무중입니다

문의할 곳이 없어서 이곳에 문의드립니다

 

한국에서 해외로 나가기전에 1년근로계약을 하고

현지에 와보니

업무량이 살인적이고

회사에 체계가 제대로 잡혀있지 않아서 업무를 처리하면서 정신적스트레스가 상당하며

직원간의 사생활에 대한 존중이 전혀없고 사생활 간섭이 심합니다

 

업무도 많고 적성에도 안맞고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사생활까지 간섭당하니 미치겠습니다

퇴사를 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으나

고용주는 계약기간을 채우라는 말만 하고 퇴사의사를 무시하였습니다

수차례 퇴사의지를 밝혔으나 계속 거절당하고 있습니다

퇴사 의지를 밝힌지 1달이 지났습니다.  인수인계를 할 시간을 회사에 주고 있는대 인수인계자를 아예 찾지도 않는 상황입니다

추후에 손해배상을 운운하면서 인수인계에 대해 문제삼을 것 같아서

인수인계에 대한 자료를 남겨놓으려고 합니다

고용주가 퇴사하겠다는 의사를 무시하고 인수인계자를 찾지 않아

저는 최대한 정리를 해두고 퇴사할 계획입니다

계약기간 위반이라는 명목으로 손해배상을 할 수 있나요?

 퇴사하겠다는 내용을 보낸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

이러면 무단퇴사가 아니라는 증거자료가 되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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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12.20 15:0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의 경우, 근로자는 자유롭게 근로계약을 해지 할 수 있으나, 계약기간 이전 근로자의 일방적 근로계약 해지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 민법상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손해액등을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귀하의 경우, 살인적인 업무량과, 사생활 간섭등의 문제가 있다고 하셨는데, 이부분을 객관적으로 입증한다면 근로계약 해지의 정당성을 주장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을 면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필요하다면 오히려 근로계약 당시의 업무내용보다 더 과중한 업무명령이 있거나 사생활 간섭등을 입증하여 귀하가 먼저 고용노동부등에 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 위반으로 진정하는 등 공격적인 방식을 취할 수도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근로계약 해지의 정당성을 입증할 자료를 최대한 확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사직의 의사를 밝힌후 30일이 경과하면 사직의 효력이 발휘됩니다. 무단결근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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