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peconsiva 2024.01.20 17:05

워크넷에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12개월)로 면접 후 입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초기 면접까지는 말이 없었는데 입사 후 수습기간 3개월을 말씀하셔서 월급의 80%로 입사를 했습니다.

근데요....아주 오래전에 수습기간동안 미지급 받았던 급여를 소급해서 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3개월 수습기간에 대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소급해서 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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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4.02.25 18:0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최저임금법 제 5조 제2항에 따라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인 경우 수습근로기간을 3개월 이내로 정해 최저임금액의 10%를 감액하여 지급하는 것은 근로계약을 통해 약정하였다면 가능합니다. 다만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단순노무업무 직종의 경우에는 숙련 향상의 필요성이 낮아 수습기간 운영이 불필요 하기에 이와 같은 업무에 채용된 경우 사용자는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정했더라도 수습근로기간을 정해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할 수 없습니다.

     

    2) 수습기간을 정해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할 수 없는 직종은 건설 및 광업 단순 종사자나 택배워느 음식 배달원, 이삿짐 운반원, 제조업 사업장의 수작업 포장원이나 단순 종사원, 청소원이나 환경 미화원, 건물관리원이나 검표원, 아파트 경비원, 가사도우미, 육아도우미, 주방보조원, 패스트푸드 준비원이나 주유원등 판매 관련 단순 업무 종사자, 그리고 주차관리원등이 있습니다.

     

    3) 따라서 귀하가 위의 수습근로기간 설정에 따른 최저임금액 미달 업무에 대해 근로계약한 것이 아니라면 사용자가 수습근로기간을 3개월 이내로 정해 최저임금액의 10%를 감액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단 이는 근로계약으로 사용자와 근로자가 약정해야 하며 이러한 약정 없이 사용자가 근로계약 후 임의적으로 수습근로기간을 고지하여 최저임금액의 감액을 시킬 수 없습니다.

     

    4) 만약 위의 수습기간 최저임금 감액이 불가능한 직종에 근로계약하였음에도 수습기간을 설정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했다면 해당 기간 최저임금 미달분에 대해 소급하여 지급청구 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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