뤄슁 2024.02.05 15:01

기존 다니던 회사가 흡수합병으로 고용승계하여 근무를 하게 되었는데

이전 재직기간을 인정하여 연차 부여가 가능한지

재직기간도 이전 회사 입사일을 기준으로 하는지

아니면 새로운 회사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재직기간을 산정하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4.03.15 14:4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현 사업장이 이전 사업장을 합병하여 소속 근로자를 포괄적으로 고용승계 했다면 앞서 흡수된 사업장의 근로자들의 계속근로기간을 흡수한 회사의 계속근로기간과 함께 기산하여 퇴직금이나 연차휴가등에 있어서 반영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근로계약서상 내용과 틀릴경우.. 2024.03.22 126
근로계약 계약직 1개월 기준 2024.03.18 260
근로계약 주휴수당 관련 문의입니다 1 2024.03.15 206
근로계약 뭔가 애매합니다. 2024.03.14 127
근로계약 연봉재계약시 기간 문의 2024.03.13 129
근로계약 홧김에 말로 퇴사 2024.03.12 251
근로계약 고정적인 연장근로시간은 월 통상임금에 포함이 되나요? 2024.03.08 203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상 손해배상 문구 2024.03.07 193
근로계약 파견 근로자에 대한 법률 적용 여부 1 2024.03.06 74
근로계약 감시적근로자 주 소정근로시간 계산 1 2024.03.06 248
근로계약 주휴수당 관련 질문 드립니다. 1 2024.03.05 144
근로계약 퇴직후 재입사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24.03.05 286
근로계약 근로계약서문의 1 2024.03.04 184
근로계약 부당 경력 인정에 대한 의견 요청 1 2024.03.02 71
근로계약 무단퇴사로 인정이 되는건가요? 2024.02.26 170
근로계약 일용직 근로계약에 관해 문의 드립니다. 2024.02.19 155
근로계약 시설관리용역.주차관리 2024.02.14 111
근로계약 기본급에 각종수당포함 근로계약할 경우 회사의무 문의합니다. 2024.02.08 309
근로계약 계약직 2년계약종료 후 공개채용 가능 여부 1 2024.02.07 204
근로계약 비등기이사 계약서 문의 1 2024.02.07 269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228 Next
/ 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