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연 2010.03.27 01:31

75792번글  

제목 근로계약.. 

글쓴이 ***

날짜  2010-03-26

 

글을 썼던 사람입니다..  원장님과 이야기 후 오늘 금요일 사직서를 제출하려 했으나, 원장님께서 점심식사 후 퇴근을 하셔서 제출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런데..오늘 오후 2시쯤 원장님께서 올해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것을 모든 교사에게 요구하고 가셨으며, 근로 계약서는 본인이 정한 내용대로.. 출력해 놓으신 겁니다.

그래서 근로계약서를 다른 선생님께드리고.. 원감님도..이사장님도 아니고 일반 편교사에게 주며 선생님들은 한명씩 불러 계약서에  도장을 찍게하고.. 다 찍고나면 전화를 해라고 하시고 가셨습ㄴ다.

 

근로계약서 내용은 이렇습니다.

 

근무 계약 및 채용 계약서

주소

 

근로자서 주소, 섬명, 주민번호, 손도장 찍는곳

 

내용 :

갑 - 원장

을 - 교사

'을'이 소지한 교원자격에 따라 수업을 담당한다.

'을'은 유치원 교육활동 및 기타 특별활동수업을 한다.

'갑'이 요구하는 기타 업무 수행을 한다.

근무 기간은 2010년 3워 1일부터 2011년 2월 28일 까지로 한다.

기간이 완료시 특별한 일이 없으면 계속 근무한다.

 

호봉은 처음 입사 했을 때 협의 하여 결정 한데로 한다.

호봉책정으로 계산한 총 급여를 연봉제로 한다.

업무를 태만히 하거나 교사로서 품행을 단정하지 않으때 단체행동을 할 때 전체직장분위기를 부정적으로 조장할 때 업무수행능력이 부족할 때 해고할 수 있다.

계약기간 내에 일방적으로 무단이탈하거나 사직 하여 학습권 침해를 했을 때 민형사상 책임을 지며 그에 따른 손해 배상을 을이 책임지며 교육청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어 파면조치를 할 수 있다. (월금여3개월분)배상

교사로서 성실하게 근무할 것을 약속하며 계약서에 규정되지 않은 것은 '갑'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런 내용 입니다. 도대체 이런 근로 계약서나 말이나 됩니까 ?

그리고 근로계약서를 원장과 직접 작성하지 않고 같은 편교사가 맡아 계약서에 도장을 찍는게 가능한가요 ?

저는 3월 22일 월요일 서면으로 사직의사를 표하였고.. 오늘 사직서를 제출하지 못하여

내일 다시 가서 원장님께 직접. 사직서를 드릴 예정입니다.

 

저는 이 계약서에 도장을 찍지 않고. 사퇴를 할 것입니다. 

처음 구두로 제시한 사학연금 가입과, 근속수당 지금의 근로조건을 실행하지 못한다고 하여 저는

근로조건에 맞지않아 사퇴를 하려 하지만.. 또 이러한 근로계약서에 따라 어떻게 일을 합니까

이런 계약서가 효력은 있습니까 ?

급여나 다른 내용은 전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혹 다른선생님이 이런 계약서에 지장을 찍었다가 혹 원장님이 정한 계약서에 위반되는 행동을 한다고 문제가 되나요 ?

 

그리고 제가 사직서를 제출하고, 월요일부터 나가지 않는다면. .

사용자가 근로조건을 어겼기 때문에 확실히 그렇게 해도 가능한 건가요 ?

그리고.. 혹 소송을 제기하실 것에 대비하여

내용증명을 하는 것이 좋을까요.. 하지 않는 편지 나을까요 ..

 

정말.. 답답하고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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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3.27 12:5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퇴직하겠다고 하는 마당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회사와 근로자간의 합의를 의미함)하자고 하는 것은 기존에 구두합의된 근로조건을 변경하자는 의도로 파악됩니다. 따라서 귀하는 종전의 합의된 내용대로의 근록약서 작성에 대해 주장할 권리가 있으며, 만약 회사가 기존 근로조건에 변경을 가하는 근로계약서에 귀하가 동의한다면, 기존 근로조건은 변경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변경된 근로조건을 이유로 퇴직하는 경우 회사는 귀하에 대해 손해배상을 물을 수 있을 것입니다.
     
    2. 근로계약서에 정한 모든 내용이 법적으로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기준법이 정한 계약에 미달하는 내용(대표적인 것이 손해배상액을 미리 예정하는 계약)을 정한 계약은 비록 근로자가 동의하였더라도 그 효력이 인정되지 않지만, 회사는 법적 효력여부와 관계없이 계약서 내용을 빌미로 계속 엉뚱한 주장을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근로기준법 제20조【위약 예정의 금지】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
     
    * 근로기준법 제15조【이 법 위반의 근로계약】
    ① 이 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
     
    3. 참고로, 근로기준법 제19조의 내용은 쌍방계약의 경우, 계약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계약해지를 할 수 있으며, 계약해지에 따른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민법상의 계약해지 및 손해배상 청구의 의미를 재차확인한 것입니다. 따라서 당사자간에 약정한 근로조건(임금,시간,휴일휴가,임금의 구성항목 및 계산방법 등)을 회사가 위반하여 이행하지 않았다면, 계약당사자인 근로자는 해당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손해를 입은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19조【근로조건의 위반】
    ① 제17조에 따라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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