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5792번글
제목 근로계약..
글쓴이 ***
날짜 2010-03-26
글을 썼던 사람입니다.. 원장님과 이야기 후 오늘 금요일 사직서를 제출하려 했으나, 원장님께서 점심식사 후 퇴근을 하셔서 제출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런데..오늘 오후 2시쯤 원장님께서 올해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것을 모든 교사에게 요구하고 가셨으며, 근로 계약서는 본인이 정한 내용대로.. 출력해 놓으신 겁니다.
그래서 근로계약서를 다른 선생님께드리고.. 원감님도..이사장님도 아니고 일반 편교사에게 주며 선생님들은 한명씩 불러 계약서에 도장을 찍게하고.. 다 찍고나면 전화를 해라고 하시고 가셨습ㄴ다.
근로계약서 내용은 이렇습니다.
근무 계약 및 채용 계약서
주소
근로자서 주소, 섬명, 주민번호, 손도장 찍는곳
내용 :
갑 - 원장
을 - 교사
'을'이 소지한 교원자격에 따라 수업을 담당한다.
'을'은 유치원 교육활동 및 기타 특별활동수업을 한다.
'갑'이 요구하는 기타 업무 수행을 한다.
근무 기간은 2010년 3워 1일부터 2011년 2월 28일 까지로 한다.
기간이 완료시 특별한 일이 없으면 계속 근무한다.
호봉은 처음 입사 했을 때 협의 하여 결정 한데로 한다.
호봉책정으로 계산한 총 급여를 연봉제로 한다.
업무를 태만히 하거나 교사로서 품행을 단정하지 않으때 단체행동을 할 때 전체직장분위기를 부정적으로 조장할 때 업무수행능력이 부족할 때 해고할 수 있다.
계약기간 내에 일방적으로 무단이탈하거나 사직 하여 학습권 침해를 했을 때 민형사상 책임을 지며 그에 따른 손해 배상을 을이 책임지며 교육청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어 파면조치를 할 수 있다. (월금여3개월분)배상
교사로서 성실하게 근무할 것을 약속하며 계약서에 규정되지 않은 것은 '갑'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런 내용 입니다. 도대체 이런 근로 계약서나 말이나 됩니까 ?
그리고 근로계약서를 원장과 직접 작성하지 않고 같은 편교사가 맡아 계약서에 도장을 찍는게 가능한가요 ?
저는 3월 22일 월요일 서면으로 사직의사를 표하였고.. 오늘 사직서를 제출하지 못하여
내일 다시 가서 원장님께 직접. 사직서를 드릴 예정입니다.
저는 이 계약서에 도장을 찍지 않고. 사퇴를 할 것입니다.
처음 구두로 제시한 사학연금 가입과, 근속수당 지금의 근로조건을 실행하지 못한다고 하여 저는
근로조건에 맞지않아 사퇴를 하려 하지만.. 또 이러한 근로계약서에 따라 어떻게 일을 합니까
이런 계약서가 효력은 있습니까 ?
급여나 다른 내용은 전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혹 다른선생님이 이런 계약서에 지장을 찍었다가 혹 원장님이 정한 계약서에 위반되는 행동을 한다고 문제가 되나요 ?
그리고 제가 사직서를 제출하고, 월요일부터 나가지 않는다면. .
사용자가 근로조건을 어겼기 때문에 확실히 그렇게 해도 가능한 건가요 ?
그리고.. 혹 소송을 제기하실 것에 대비하여
내용증명을 하는 것이 좋을까요.. 하지 않는 편지 나을까요 ..
정말.. 답답하고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