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초 2010.01.15 10:59

근무지: 농협하나로마트

주40시간사업장 다른직원(정규직,무기계약직:연장근로수당,토요일근무수당(5만원)받고있음)

입사:2003년3월 15일 상시근로자수:5인이상 해고당한날:2009년12월15일

입사당시 하나로마트팀장과면담 :급여3개월65만원그뒤70만원(다른상여금일체없음)

하는일 전매장(잡다한일과채소포장)

그렇게면담후근무하게되었고 급여는 농협으로제통장에매월5일에입금됨

근로계약서도 아무런다른서류는없고 이력서한통만제출

출근시간오전8시25분출근시간7시(점심시간은정해진것은없고2명이교대로30분소요)

그러다2005년주5일제실시되면서 퇴근시간이6시로토요일근무는격주로 9시출근 오후3시퇴근

---2주는주45시간근무---2주는주51시간근무---

갑자기 급여가 근로자저본인이름으로들어옴

몇차레고용보험을요구했지만무시당함 그러다최근에 도저히70만원으로계속근무가어렵다고하니

담당상무가하는말이 몇군데납품업체에서 지원금을받아서 주는거니 도저히올려줄수없다하면서 업체에다 지원금을주는현황을물어보라해서보던중에 소주업체사원이하는말이 (지원금요구자체가)공정거래법위반이라합니다

고용안정센터에가서 2009년12월10일고용보험피보험자신청을본인이직접할수있다하여

신청했다가 12월15일고용센터에서확인전화온사실로 하나로마트팀장이"나가라고"해고당했습니다

그러면서하는말이 아르바이트였다면서 하루살이인생이라고 모욕까지주네요

**주40시간사업장에주45시간근무한근로자가단시간근로자가될수있나요****

노동위원회에부당해고신청했고

힘없이 여태당한것도서러운데 한푼도못준다고 배짱입니다

제가(추가1명) 근로자의형태가무엇이면받을수있는임금과퇴직금을알고싶습니다 힘없는아줌마도와주세요

******

현재노동위원회에진정했는데 그쪽(사용자)주장하기를 납품업체지원금을모아서급여를주었기때문에 채용하지도,다른어떤한책임도질수없다고합니다. 채용시면담도하나로마트팀장이하였고,모든업무지시(매장모든일)

출퇴근 ,급여도 농협에서통장으로입금했고,해고도했는데 채용한적이없다고하니 너무억울합니다

도움주세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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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3'


  • 상담소 2010.01.15 14:5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자를 고용하여 지휘감독을 하며 임금을 지급하여 왔다면 근로관계를 부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비록 임금 지급이 납품업체의 지원금으로 충당하여 지급하였더라도 직접 면접을 통하여 고용을 하고 임금을 지급하여 왔다면 해당 사업장에 소속된 것으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귀하가 월 70만원을 지급받으며 한주 45시간 이상 근무를 하였다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받은 것이며 해당 차액에 대하여 노동청에 진정을 통해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03년부터 현재까지 근로를 제공하던 근로자를 고용보험 가입을 이유로 해고하는 것은 당연히 부당해고로 볼수 있습니다. 일단, 부당해고구제신청의 판정을 기다린 후 복직 또는 금전보상등으로 결정이 난 이후 4대보험 처리 문제 및 최저임금 미달에 대한 부분을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사랑초 2010.01.15 15:27작성

    감사합니다.끝까지싸워이길것입니다

  • 사랑초 2010.02.11 10:14작성

    지노위에서 이겼습니다.

    우리나라는 증거주의입니다. 말로만은절대믿지마세요특히 힘있는자의말은 많은도움주셔서 감사합니다

    50세의 아줌마의 외로운싸움이였는데 주변의 도움으로 이긴것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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