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pt 2009.09.24 14:26

요즘 경기도 어렵고 참 먹고살기 힘든시기인것 같습니다.

 

18명정도의 직원을 데리고 힘들게 공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주입니다..

 

다음과같은경우는 어찌처리해야 될지 궁금해서 상담드립니다..

 

입사한지 3개월된 직원이 7월초에 갑자기 여름휴가를 신청하더니 휴가끝나고 갑자기 퇴사를 하겠다며  3일후까지만 출근할수 있겠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퇴사이유를 물었더니 거래처 담당이랑 언성도 높이고해서 더이상 다닐수가 없답니다..

약 한시간정도 설득후 인수인계받을 새로운 직원 구할때까지 출근하기로했고 만일 2개월이 지나도록 후임자를 선출하지 못하면 그때는 사장인 제가라도 인수인계를 받고 퇴사처리를 하기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3일후부터는 연락도 없고 연락해도 받지도 않고 약 2개월간 무단결근을 계속하는 중입니다.

 

그 직원때문에 거래처에서는 우리회사의 직원관리문제로 공사금액도 줄이고 그마저 공사수주가 많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는 다른직원 구해서 제가 결근하고있는 직원의 컴퓨터 정리하며 가르치고 있는중입니다.

 

소문을 듣자하니 동종업계 다른곳에 취직하여 우리회사보다 월7만원정도 더 받더군요...

 

현재 그 직원은 퇴사처리도 안되어있고 기술자격증도 우리회사에 등록이 되어있습니다.

 

그 직원한테 지급되어야 할 급여는 마지막달에 20여일정도 출근했으니 일할계산해서 지급하면 되겠지만

회사의 손해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해야될지 답답합니다...

 

이런 직원은 어떻게 처리하는 방법이 없을까요?

중소기업 운영하다보니 참 별의별 인간들이 많습니다...

요즘들어직원들없이 혼자서 자영업하시는 분들이 부럽네요.

 

노동자들을 위해만든 사이트에 사업주로서 글을올린점 죄송합니다..

 

중소기업하다보니 이런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좋은 해결방법 부탁드리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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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노동OK 2009.09.24 16:5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계약기간이 남아있는 상황에서 근로자가 퇴직을 원할 때에는 사업주의 승인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합의에 의해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사업주가 사직서 수리를 거부할 때에는 사직서 제출 후 1임금 지급기일(약30일)을 경과한 이후에 사직서의 효력이 발생됩니다. 이러한 기간 이전에 근로자가 임의로 출근을 하지 않을 때에는 근로자의 결근으로 인하여 발생된 손해액에 대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단, 민사소송과 별도로 근로계약이 종료된 이후 14일 이내에 해당 근로자의 모든 금품에 대해서는 전액 지급을 한 후 추후 손해배상 청구를 하여 판결을 받은 후 손해액에 대해 요구를 하시면 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060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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