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9.06.15 13:4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채용내정이라 하더라도 근로계약의 성립으로 보는 이상 채용내정 취소는 법률상 해고로 볼수 있습니다. 따라서 내정취소에서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부당해고로 볼수 있습니다. 다만 내정단계에서는 구체적인 근로의 제공이 없었으므로 정당한 취소사유의 인정은 통상의 해고사유와는 달리 평가하게 됩니다. 판례는 사용자가 채용내정을 통지한 후 정당한 사유없이 내정취소를 한 때에는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귀하가 채용취소에 따른 손해배상을 받기 위해서는 법원에 해고무효소송을 해야 합니다.

<대법원 판례>
92다42897 [판결요지]
학교법인이 원고를 사무직원 채용시험의 최종합격자로 결정하고 그 통지와 아울러 '1989.5.10.자로 발령하겠으니 제반 구비서류를 5.8.까지 제출하여 달라.'는 통지를 하여 원고로 하여금 위 통지에 따라 제반 구비서류를 제출하게 한 후, 원고의 발령을 지체하고 여러 번 발령을 미루었으며, 그 때문에 원고는 위 학교법인이 1990.5.28. 원고를 직원으로 채용할 수 없다고 통지할 때까지 임용만 기다리면서 다른 일에 종사하지 못한 경우 이러한 결과가 발생한 원인이 위 학교법인이 자신이 경영하는 대학의 재정 형편, 적정한 직원의 수, 1990년도 입학정원의 증감 여부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채용할 직원의 수를 헤아리고 그에 따라 적정한 수의 합격자 발표와 직원채용통지를 하여야 하는데도 이를 게을리하였기 때문이라면 위 학교법인은 불법행위자로서 원고가 위 최종 합격자 통지와 계속된 발령 약속을 신뢰하여 직원으로 채용되기를 기대하면서 다른 취직의 기회를 포기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회사 이직을 위해 재직중에 회사면접을 보았습니다.
>면접시 언제부터 출근이 가능한지 지금다니고 있는회사 사장님이랑 말을한뒤 연락을 달라고 하였습니다. 페이는 첫출근날 사장님이랑 상담하면 된다고 했구요. 가능한한 빨리 출근을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저를 믿고 더이상 구인광고는 하지않겠다고 말을했습니다.
>저는 알겠다고 하고 지금다니는 회사에 사정상 회살르 옮기게 되었다고 말씀을 드리고
>언제 까지 나오기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
>그리고 그쪽에 언제 부터 나갈수 있다고 연락을 했더니 자기네가 연락을 주겠다며 아직까지 연락이 없습니다. 먼가 미루는게 조금 찝찝하면서 연락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
>제가 궁금한건
>
>만약에 새로들어가게 될 회사에서 갑자기 나오지 말라고 한다면 전 어떤보상도 받을수가 없는건지요?? 이쪽회사에는 회사를 옮긴다고 말해서 실업급여도 받을수 없는 상황인데
>나오라고 하던 회사가 나오지 말라고 한다면 저는 하루아침에 실직자가 되고맙니다.
>옮길회사 말만 믿고 하루아침에 회사를 떡하니 관두었는데... 만약에 그럴경우 어떻게 되는건가요??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인사발령통보서 및 인사고과 제시 의무 2009.07.13 1277
근로계약 사규 개정 (새로운 징계기준의 설정을 위한 취업규칙 개정이 '불... 2009.07.03 2495
근로계약 근로계약의 유효성 (근로계약서의 작성과 교부) 2009.07.02 1628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및 기타 문의 2009.07.01 914
근로계약 택시 도급근로계약 2009.06.30 3408
근로계약 퇴직금 관련 문의..(파트타임에서 정규직 전환시 근속 합산 여부) 2009.06.25 2327
근로계약 해외파견 후 의무복무 1 2009.06.25 1045
근로계약 해외파견 후 의무복무 2 1 2009.06.25 1135
근로계약 동종/경쟁업체에 이직하려고 합니다 (취업제한과 손해배상 요구) 2009.06.23 6338
근로계약 휴업 (휴업과 배치전환시 근로자들과의 협의 여부) 2009.06.23 1762
근로계약 상시근로자수 판단 여부 (교도소의 노역 재소자) 2009.06.23 3206
근로계약 포괄임금제 계약서를 작성한 후 급여항목은 분리하였는데 위법인... 2009.06.23 3004
근로계약 퇴직의 효력발생 시기 2009.06.17 2076
근로계약 정년 후 촉탁시 절차 (정년퇴직자 재고용시 퇴직금,연차휴가, 임... 2009.06.17 10499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위조에 대해 2009.06.16 3750
근로계약 인수/합병시 임직원 근로조건 2009.06.16 2180
근로계약 고용 포괄승계시질문이여 2009.06.16 1780
» 근로계약 면접통과후 갑자기 츨근을 하지말라고 한다면?? 2009.06.15 1493
근로계약 근무조건 문의 2009.06.15 962
근로계약 직원 수습기간에 관한 질의 2009.06.01 2245
Board Pagination Prev 1 ... 219 220 221 222 223 224 225 226 227 228 Next
/ 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