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06.04 19:2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자유는 노동자에게 있습니다. 물론 정당한 사유가 있더라도 근로계약 해지(퇴직)의 절차는 다소 다릅니다. 일반적인 경우 30일전에 이를 미리 예고하고 퇴직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만, 회사가 근로계약체결시 약속한 근로조건(임금, 근로시간 등)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경우에는 즉시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이와관련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노동법률상담>-><각종상담사례>코너에 소개된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일방적으로 어긴 경우는?" 사례에 상세히 소개되어 있습니다. 꼭 방문하시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근로기준법 제26조【근로조건의 위반】
①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또는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2. 회사측에서 귀하에 대해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이유는 인정되겠으나, 그 실효성은 거의 없습니다. 귀하가 스스로 손해배상을 해주지 않으면 회사측에서는 귀하를 상대로 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야만 하는데, 회사측에서 이를 수행하기에는 현실성이 없기 때문에 입니다. 특별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것이구요...설령 회사측에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더라도 퇴직할 수 밖에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을 잘 소명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3. 사업주가 근로자의 취업을 방해하는 것은 위법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9조는 이른바 블랙리스트를 돌려 특정노동자의 취업을 조직적으로 방해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만약 회사측에서 이러한 구체적인 행동을 강행하면 노동부에 회사를 고발할 수 있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39조【취업방해의 금지】
누구든지 근로자의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비밀기호 또는 명부를 작성ㆍ사용하거나 통신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
>저는 어린이집교사입니다.. 처음입사할때 물론 근로계약서를 썼구요..
>
>그런데 한달만에 몸도 마음도 너무나 지쳐 버렸어요,하루하루 살도 많이 빠지고
>
>정신적으로 우울증까지 올 정도였으니깐요.
>
>그러다 결국 원장님 얼굴뵙고 말씀드릴 자신이 없어서 고민끝에 사직통보를
>
>핸드폰문자로 보내드렸지요.
>
>정말 입이 열개라도 할말이 없습니다. 전부 제 무책임한 잘못이죠..
>
>저도 제가 잘못했다는건 알지만 원장님께서는 원에 막대한 손해를 입혔다며
>
>어린이집 연합회 블랙리스트에 제 이력서를 돌리고 다신 이쪽 계통 일을 하지 못하게
>
>하신다고 하네요. 물론 손해배상도 요구하실거라면서..
>
>제가 한 행동에 대해서 후회는 없지만 그래도 무서운건 사실이예요.
>
>어떻게 도움받을수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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