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06.09 11:3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휴업이란, 사업을 계속할 의사가 있지만, 경영상의 문제로 일시적으로 사업을 중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회사의 휴업으로 인해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 근로기준법에서는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단, 노사합의가 있는 경우 무급휴업은 가능합니다.

폐업이란, 사업을 계속할 의사가 없이 완전히 사업을 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사업재개 여부와는 관계없습니다. 폐업이후 다시 사업자등록을 내고 다시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귀하께서 말씀하시는 휴업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상의 폐업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휴업에 따른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여부를 따지면 안됩니다.

회사가 휴업을 하면서 별도의 퇴직조치를 하지 않았고 있다면, 위에서 말씀드린 휴업수당을 회사로부터 받을 권리가 발생하므로 회사에 이를 청구하시면 됩니다.
만약 회사가 휴업을 하면서 일방적인 퇴직조치나 사직권고조치를 내린다면 휴업여부와 관계없이 해고 또는 사직권고로 인한 퇴직으로 인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즉, 휴업이 2~3개월진행됨에 따라 퇴직하는 경우란, 회사가 퇴직조치를 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노동자가 자발적으로 사직한 경우를 말합니다.

답변에 부족함이 있다면 전화상담바랍니다. 032-653-7051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휴업기간 2~3개월정도 진행상태란 어떤 것을 뜻하나요?
>경영상 휴업을 해버리면 휴업신고하는 날로 퇴사처리가 되는데요...
>휴업한 상태에서 근로를 2~3개월 더 하고 퇴사하는 것을 뜻하나요?
>휴업하면 급여지급도 안되는데 어찌 일을 하라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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