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06.18 16:0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노동자의 근로제공에 따른 임금지급에 대해서만 법적으로 강제하고 잇을 뿐, 근로시간중의 식사제공에 대해서는 법적인 특별한 정함이 없습니다. 따라서 중식식사나 석식식사의 제공 또는 식대의 지급 등에 대해서는 노사자율사항입니다. 연장근로에 따른 식사 또는 식대의 지급문제 역시 마찬가지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근로자의 권익보호에 앞장서 주시는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
>사업장에서의 시간외근무 발생시 직원들에 대한 식사를 제공하여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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