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06.28 13:3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24조[근로조건의 명시]은 문서로 명시하는 것만 의미하는 것이 아닌 구두로 약정한 것까지 포함하게 됩니다. 또한 연봉계약서를 작성하셨다면 연봉계약서 자체에 임금 및 근로조건이 포함되었다면 근로계약서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현재 노동계에서는 근로계약서를 의무적으로 작성하여 사업주와 근로자가 1장씩 배부하도록 요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노동부행정해석]
구두로 한 근로계약도 근로계약으로서 유효하다 ( 1983.08.03, 근기 1451-19740 )

【회 시】 근로계약이라 함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지급함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을 말하는 것으로 반드시 서면으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구두계약도 유효함.


근로계약은 반드시 문서로 작성하여 근로자와 사용자가 서명날인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다 ( 1979.05.01, 법무 811-10228 )

【회 시】 근로계약이라 함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계약(근로기준법 제17조)으로서 반드시 문서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근로자와 사용자가 서명, 날인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나, 사용자는 취업장소와 종사할 업무 그리고 임금, 근로시간, 기타의 근로조건(취업규칙으로 규정하고 있으면 그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명시하여 주지시켜야 하는 것인 바(근로기준법 제22조, 동법시행령 제7조), 근로자로부터 취업규칙을 준수하겠다는 서약서를 제출받고 근로자에게는 급호봉, 근무처 등을 기재한 사령장을 수교함으로써 근로의 제공을 받아온 것이면 근로계약체결의 방식에 관하여 노사간에 별단의 특약이 없다면 이러한 관행에 의하여 근로계약이 체결되었다고 할 수 있음.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취업규칙서에 근로계약서를 쓰게 끔 되어 있는데요
>
>생산 직원들만 작성하고 기타 관리/영업직은 연봉계약서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
>이런 경우도 근로기준법 위배로 볼수 있는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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