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06.30 17:0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연봉계약서의 내용중 <3.월차,생리 휴가를 부여하며 미사용시에는 월차,생리수당으로 갈음한다.>와 <5.만1년이상 계속근무할시 연차휴가를 부여하며 미사용시 연차수당으로 갈음한다.>는 내용은 아마도 '월차,생리,연차휴가를 미사용한 경우 그에 따른 수당은 연봉총액(기본급)에 포함된 것으로 한다(즉, 별도 청구하지 않는다)'는 의미로 해석되는데, 그러한 의미라면 문제가 있습니다.

각종수당을 임금총액에 포함시키는 계약을 이른바 '포괄임금정산계약'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포괄임금정산계약이 유효하기 위한 대원칙은 '전반적으로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임금총액 중 얼마의 금액이 연차,월차,생리수당인지에 대한 액수제시나 계산방식이 정해져 있지 않다면 이는 결국 '연차,월차,생리휴가를 쓸수 있으나 쓰지 않으면 수당은 없다'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의 취지에 위배됩니다.

따라서 해당 수당의 구체적인 금액이나 임금총액중 얼마 또는 몇일분이 포함되어 있다는 형태로 잡아주시는 것이 차후 노사간에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하는 지름길입니다.

참고로 <노동자료>-><노동자료실>코너에 등록된 노동부에서 권장하는 연봉제근로계약 예시를 다운받아 참조하시길 권해드립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7월1일부로 1년간 계약직원의 근로계약을 체결하려고합니다.
>
>이전에는
>
>계약기간 : 05.7.1~06.6.30
>총연봉_________________원
>1.기본급 _____________원
>2.제수당(시간외,심야,휴일) _________________원
>3.연월차,생리수당 _____________________원
>4.퇴직금 _____________________원
>
>총연봉:1~4
>
>이런식으로해서 매월 1/12로 나누어 지급한다.
>이렇게 구성햇었습니다.(금액이 명확히 표기됨)
>
>하지만 퇴직금 분할지급이 금지되고 난후부터 조금 변경을 하려고 하는데요..
>
>------------------------------------------
>
>계약기간 : 06.7.1~07.6.30
>1.기본급은 _________원
>2.근무형태,연장시간에 따라 휴일수당,연장수당,심야수당을 지급한다.
>3.월차,생리 휴가를 부여하며 미사용시에는 월차,생리수당으로 갈음한다.
>4.만1년이상 근무후 퇴직시에는 근무년수에따라 법정퇴직금을 지급한다.
>5.만1년이상 계속근무할시 연차휴가를 부여하며 미사용시 연차수당으로 갈음한다.
>
>이런식으로 총연봉에 대한 명확한 금액 표시없이 기간만 정하고 게약을 체결하면 되는지요?
>
>아니면 게약직원은 무조건 연봉을 표기해야하는지요?
>
>저희회사는 정직원은 월급제이며 연봉제는 실시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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