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는나의꿈 2024.01.24 19:41

안녕하세요 현재 강사로 일하고 있는 직장인 입니다.

 

 

업무의 과중과 대표원장의 언행 및 행동때문에 퇴사 의사를 밝힌지 3주 정도가 지났고

구두로 2월까지 근무하자는 얘기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업무의 과중의 문제를 벗어나 대표가 저에게 하는 언행이나 다른 직원선생님들에게 하는 행동을 보고

더 이상 다닐 마음이 느껴지지 못해 솔직한 심정으로는 무단퇴사를 하고싶은 마음입니다.

현재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고 일하고 있습니다. (구두로 계약)

 

질문1) 지금 당장 무단퇴사를 하게 된다면 저에게 불이익이나 손해배상 청구가 온다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구두로만 계약관계에서 손해배상 청구가 성립이 되나요?

 

질문2) 만약 손해배상 청구가 된다면 제가 해야하는 방법이 따로 있을까요? 

 

질문3) 무단퇴사를 하게 되어도 급여는 제공이 되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4.02.28 16:3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구두상의 근로계약도 효력을 발휘하는 만큼 약정한 기간 이전에 근로계약을 일방적으로 종료할 경우 해당 근로자의 근로계약의 일방종료로 사용자가 손해를 입을 경우 이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법적으로 가능하다는 의미인데, 실제 해당 근로자의 퇴사의 경위 여기에 사용자가 미친 영향등을 따져 그 손해의 책임을 판단하기에 사용자가 귀하의 설명처럼 평소의 언행등이 근로자에게 직장내 괴롭힘등에 해당할 정도로 정신적 고통을 주는 경우라면 이를 이유로 즉시 근로계약 해지를 시도하시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 

     

    2) 사용자가 어떠한 손해를 주장할지 모르겠으나 일반적으로 응소를 하여 대응하시거나 무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3)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은 전액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기본급에 각종수당포함 근로계약할 경우 회사의무 문의합니다. 2024.02.08 318
근로계약 계약직 2년계약종료 후 공개채용 가능 여부 1 2024.02.07 212
근로계약 비등기이사 계약서 문의 1 2024.02.07 288
근로계약 편의점 주간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는데, 주 32시간임에도 주휴를 ... 1 2024.02.06 320
근로계약 서약서 부분에 이런글이 적혀있는데 무슨 뜻인지 궁금합니다. 1 2024.02.05 204
근로계약 흡수합병에 따른 고용승계 연차 등 재직기간 인정여부 1 2024.02.05 219
근로계약 근로계약 갱신기대권 여쭤봅니다. 1 2024.02.01 275
근로계약 시설용역 주차업무 2024.01.31 117
근로계약 계약만료로 인한 실업급여 2024.01.30 272
근로계약 포괄연봉제 2024.01.29 180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미작성, 미교부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2024.01.26 203
근로계약 육휴 대체자 계약만료로 인한 실업급여 1 2024.01.25 237
» 근로계약 학원강사 퇴사 문의 드립니다. 1 2024.01.24 270
근로계약 정년 문의 1 2024.01.23 231
근로계약 수습 기간 퇴사 1 2024.01.23 333
근로계약 근로계약서의 근무일수와 실제근무일수가 달라요 1 2024.01.20 310
근로계약 입사 결정 후 수습기간 1 2024.01.20 253
근로계약 재입사 후 경력미인정 1 2024.01.20 430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미작성 상태에서 해고를 당했을 경우 1 2024.01.17 317
근로계약 단기계약직 4대보험 가입 의무 관련 문의 1 2024.01.16 595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228 Next
/ 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