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구와구 2023.10.19 10:31

 

안녕하세요, 

 

근로자들의 고용계약서 상 적혀있는 임금 지급일은 30일이나,

회사에서 임의로 매월 27일에 급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혹시 이처럼 고용계약서 상 임금 지급일과 실제 급여일이 다를 경우 문제가 발생할까요?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3.10.31 15:5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제 43조에 따라 사용자는 1개월에 1회 이상의 임금지급일을 정해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상 30일을 기준으로 앞서서 임금을 지급할 경우 직전 임금지급일에서 1개월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선지급한 것으로 근로기준법에 위반하였다 보기 어렵습니다.다만 30일이 임금 지급일인 경우 익월 27일에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한달에 1회 이상 임금지급일을 정해 임금을 지급하도록 정한 근로기준법상 정기일 지급원칙 위반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사회복지시설의 위수탁 변경으로 인한 고용승계 근로계약 1 2024.01.04 415
근로계약 2024년 근로계약 연장 2 2024.01.02 141
근로계약 6개월 이내 퇴사시 연봉인상액 배상 관련 문의 1 2024.01.02 178
근로계약 감단직 등록된 해당 근로자가 명확하지않아 알고싶어요 1 2023.12.31 378
근로계약 회사 차량 이용한 출장 중 교통 사고 발생 시 차량 수리비를 직원... 2023.12.30 316
근로계약 감단직 계약만료로 퇴사 하게 됐습니다. 2023.12.30 246
근로계약 3개월 계약직 계약 연장 2023.12.28 560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매년 갱신 재작성 여부 2023.12.26 834
근로계약 격일제근무자 연차휴가 2023.12.26 274
근로계약 부당해고 2023.12.24 266
근로계약 공기업 호봉 경력 재산정에 관한 문의 2023.12.18 297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확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3.12.16 249
근로계약 퇴사 의사 전달기간 문의 2023.12.15 212
근로계약 근로계약석 (연봉계약서) 및 급여명세서 기본급, 제수당 자세한 ... 2023.12.14 820
근로계약 연봉계약서 수정 2023.12.07 139
근로계약 해외 공공기관 근무 중 체류증 문제 발생으로 인한 휴직 관련 2023.12.06 105
근로계약 정규직에서 기간제 계약직으로 전환시 문의드립니다. 2023.12.04 374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없이 일하다 생긴 손해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요? 2023.12.02 245
근로계약 인센티브제도 2023.12.01 128
근로계약 계약직 비상근(월 50시간) 임원 고용시 4대보험 여부 2023.11.30 648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228 Next
/ 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