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제조업에 근무 중인 여직원입니다.

근무 중 몸이 좋지 않고, 임금이 밀리는 등의 이유로 퇴사를 할려고 합니다.

회사가 임금이 2개월 이상 밀리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던데

회사근무 연수에 따라서 나눠지더라구요.

회사가 법인으로 전환이 되었으나 퇴직금 정산은 못 받았구요 계약서는 재작성을 하긴했습니다.

그랬을 경우에는 근무 연수를 법인전환 전부터 해서 근무 연수를 계산하면 될지 문의드립니다.

법인전환 이후로 연수를 따지게 된다면, 법인전환 이전 퇴직금과 법인전환 후 퇴직금을 따로 받아야 하는지도 문의드립니다.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0.12.08 13:2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단순히 사업주가 개인에서 법인으로 변경이 된 것이고, 이외에 별도로 회사의 물적, 인적조직의 변화가 없다면 근로자가 입사한 시점부터 퇴직금을 산정하여 법인이 지급하여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자동계약만료후 근무시 근로계약궁금 2 2020.12.30 854
근로계약 새로운 용역업체가 기본급을 없애고 100%성과급제로 바꾼다는 이... 1 2020.12.29 206
근로계약 재직 중 사업자등록 1 2020.12.28 392
근로계약 근로기준법 위반여부 문의 드립니다. 2 2020.12.28 483
근로계약 식당종사자 연차.근로계약. 주휴수당.근로시간 1 2020.12.25 50531
근로계약 기간제신분에서 공무직신분으로 전환시 공공기간 정근수당 기간산... 1 2020.12.24 1521
근로계약 계약만료로 인한 퇴직 1 2020.12.23 352
근로계약 사택 매각 대금 노조의 동의없이 사측의 일방적으로 가능여부 1 2020.12.22 320
근로계약 주 52시간제에 따른 근로계약시간 문의 2020.12.21 212
근로계약 일본 it기업 입사조건으로 한국사무실에서 연수를 받던중 너무 불... 1 2020.12.21 342
근로계약 주 52시간 근로제 넘는거 아닌가요? 1 2020.12.20 693
근로계약 퇴직금과 실업급여 중에 하나 고르라 합니다 2020.12.15 511
근로계약 근로조건 변경시 4대보험 상실신고 여부 1 2020.12.15 755
근로계약 연차사용과 2021년 노동법 개정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1 2020.12.15 3361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내용 미준수 급여, 강제퇴근으로 급여삭감 1 2020.12.14 1040
근로계약 근로 계약 만료 통보시 재계약 여부 1 2020.12.09 2023
근로계약 계약직 최초 임용날짜와 고용보험 이력이 상이 1 2020.12.09 958
근로계약 수습기간 중 자진퇴사 문의 1 2020.12.09 6117
근로계약 근로계약 해지 안내 1 2020.12.08 216
근로계약 법인 이전에 따른 계속 근무 여부와 육아 휴직 여부 1 2020.12.08 276
Board Pagination Prev 1 ... 48 49 50 51 52 53 54 55 56 57 ... 228 Next
/ 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