잉저씨 2020.12.14 19:30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코로나로 회사 경영악화로 인해 매일 강제조기퇴근하여 급여가 삭감되었습니다.

퇴근 의사가 없음에도 강제로 조기퇴근 시켰는데

이 상황에서 근로계약 미준수로 보상받을수 있나요??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아니면 강제조기퇴근 한 근무시간에 일정부분 보상받을수 있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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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12.21 16:0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46조에 따르면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으나 경영악화는 사용자의 세력범위안에서 발생한 것이므로 근로계약의 내용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부분휴업을 한다면 이에 따른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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