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e25 2020.11.17 15:07

저희회사는 매년 1월 1년단위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만약 12월 31일을 끝으로 직원이 퇴사할 경우

상실 사유를 계약만료로 인한 퇴사로 처리가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계약만료로 인한 퇴사로 처리가 될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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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11.26 14:0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다닐 수 없게 된 경우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계속근로한 기간이 2년을 초과한 경우는 기간제법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된다고 볼 수 있으므로 해당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프로젝트 사업이나 고령자 등 예외사유 존재 확인 필요)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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