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크 2020.10.29 12:26

근로계약서 작성 시기가 궁금합니다.

저희는 매년 1월1일 직원에 대한 승급처리를 하고 근로계약서를 일괄적으로 작성하고 있는데

만약, 연도중에 승진을 하게 되어 급여항목이라든지 금액이 달라지게 되면 승진일을 기준으로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하는지요? 이전에 작성했던 내용에 변경사항이 발생하면 즉시 재작성해야하는지?

아니면 다음년도 1월1일에 다시 작성해도 되는것인지?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금융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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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10.30 17:3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노동관계법에는 근로계약서의 작성 시기등이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으나 계약서는 원칙적으로 당사자간 의사가 합치되었을 때 작성하는 것 을 감안한다면 승진으로 근로계약의 내용이 변경될 때 작성하는 것이 맞겠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에 구체적인 직위나 직급이 명시되어 있지 않고 취업규칙등에 따른다라고 되어 있다면 변경하지 않아도 위법하지는 않을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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