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크엔젤 2020.10.31 10:33

2014년6월에 입사하여 올해 6년차입니다  그동안 연차휴가나 수당을 전혀 받지 못했습니다. 3년전 처음 근로 게약서를 작성하여 공휴일에 연차를 대체하기로 하였습니다  하지만 양대명절이나 여름휴가등을  유급휴일인 토요일과 일요일을 겹쳐3~4일밖에  주지 않았습니다  직원 80%가 취업비자로 근무중인 외국인으로 구성되어있습니다. 3년전 근로계약서 작성이후 로는  전혀 근로 계약에 관한 언급은없었습니다  임금시효가 있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동안 받지못한 연차수당을  얼마나 받을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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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11.03 17:3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2014.6.1 입사했다 가정하고 답변 드립니다.

    2014.6.1~2015.5.31까지 1년에 대해 소정근로일의 80% 이상 출근시 2015.6.1에 1년차 연차휴가 15일이 발생됩니다.->미사용시 2016.6.1에 연차수당으로 지급청구 할 수 있는 권리가 발생합니다.(연차수당 청구권)

    2015.6.1~2016.5.31까지 1년에 대해 소정근로일의 80% 이상 출근시 2016.6.1에 2년차 연차휴가 15일이 발생됩니다.-> 미사용시 2017.6.1에 연차수당으로 지급청구 할 수 있는 권리가 발생합니다.

    2016.6.1~2017.5.31까지 1년에 대해 소정근로일의 80% 이상 출근시 2017.6.1에 3년차 연차휴가 16일이 발생됩니다->미사용시 2018.6.1에 연차수당으로 지급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발생합니다.

    2017.6.1~2018.5.31까지 1년에 대해 소정근로일의 80% 이상 출근시 2018.6.1에 4년차 연차휴가 16일이 발생됩니다.->미사용시 2019.6.1에 연차수당으로 지급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발생합니다.

    2018.6.1~2019.5.31까지 1년에 대해 소정근로일의 80% 이상 출근시 2019.6.1에 5년차 연차휴가 17일이 발생됩니다.->미사용시 2020.6.1에 연차수당으로 지급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발생합니다.

    2019.6.1~2020.5.31까지 1년에 대해 소정근로일의 80% 이상 출근시 2020.6.1에 6년차 연차휴가 17일이 발생됩니다.-> 미사용시 2021.6.1에 연차수당으로 지급청구 할 수 있는 권리가 발생합니다.

    민법상 연차수당은 임금채권이기 때문에 소멸시효가 3년입니다. 따라서 2020.11.3 현재 기준으로 2018.6.1 발생한 3년차 연차휴가 미사용 일수 16일, 4년차 16일, 5년차 17일, 6년차 17일 미사용분에 대해 지급청구 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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