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6월에 입사하여 올해 6년차입니다 그동안 연차휴가나 수당을 전혀 받지 못했습니다. 3년전 처음 근로 게약서를 작성하여 공휴일에 연차를 대체하기로 하였습니다 하지만 양대명절이나 여름휴가등을 유급휴일인 토요일과 일요일을 겹쳐3~4일밖에 주지 않았습니다 직원 80%가 취업비자로 근무중인 외국인으로 구성되어있습니다. 3년전 근로계약서 작성이후 로는 전혀 근로 계약에 관한 언급은없었습니다 임금시효가 있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동안 받지못한 연차수당을 얼마나 받을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1) 2014.6.1 입사했다 가정하고 답변 드립니다.
2014.6.1~2015.5.31까지 1년에 대해 소정근로일의 80% 이상 출근시 2015.6.1에 1년차 연차휴가 15일이 발생됩니다.->미사용시 2016.6.1에 연차수당으로 지급청구 할 수 있는 권리가 발생합니다.(연차수당 청구권)
2015.6.1~2016.5.31까지 1년에 대해 소정근로일의 80% 이상 출근시 2016.6.1에 2년차 연차휴가 15일이 발생됩니다.-> 미사용시 2017.6.1에 연차수당으로 지급청구 할 수 있는 권리가 발생합니다.
2016.6.1~2017.5.31까지 1년에 대해 소정근로일의 80% 이상 출근시 2017.6.1에 3년차 연차휴가 16일이 발생됩니다->미사용시 2018.6.1에 연차수당으로 지급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발생합니다.
2017.6.1~2018.5.31까지 1년에 대해 소정근로일의 80% 이상 출근시 2018.6.1에 4년차 연차휴가 16일이 발생됩니다.->미사용시 2019.6.1에 연차수당으로 지급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발생합니다.
2018.6.1~2019.5.31까지 1년에 대해 소정근로일의 80% 이상 출근시 2019.6.1에 5년차 연차휴가 17일이 발생됩니다.->미사용시 2020.6.1에 연차수당으로 지급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발생합니다.
2019.6.1~2020.5.31까지 1년에 대해 소정근로일의 80% 이상 출근시 2020.6.1에 6년차 연차휴가 17일이 발생됩니다.-> 미사용시 2021.6.1에 연차수당으로 지급청구 할 수 있는 권리가 발생합니다.
민법상 연차수당은 임금채권이기 때문에 소멸시효가 3년입니다. 따라서 2020.11.3 현재 기준으로 2018.6.1 발생한 3년차 연차휴가 미사용 일수 16일, 4년차 16일, 5년차 17일, 6년차 17일 미사용분에 대해 지급청구 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