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2020.09.17 10:50

 2020년 3월2일 입사하면서 주간 09시부터 18시 주5일 계약직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입사하였습니다 근무자결원으로 야간(18시~09시) 근무도 두달정도하였고 당직(09시~익일09) 근무도 두달가량 하고있습니다 한달 근무시간은 209시간 초과할때도있고 모자랄때도있습니다. 야간근무수당은 받지않은상태인데 이러한 상황에서 제가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사한다면 회사측에 근로계약서위반으로 실업급여신청 해달라고할수있는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4'


  • 상담소 2020.09.18 16:3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발적 이직이라도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이는 임금, 근로시간등이 2할 이상 차이나는 것을 말하므로 귀하의 경우 그에 해당한다면 수급이 가능할 것이나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니 양해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용인 2020.09.18 16:47작성
    답변 감사 합니다 자세한 근무 조건은 주간 09시부터 18시 주5일 계약이고 초과근무를 할수 있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결원으로 인한 변경된 근무는 주주야휴(야간은 18시~익일09시 까지) 패턴으로 두달정도 또 변경된 근무는 주당비휴(당직은 09시~익일 09시 까지) 패턴으로 두달 정도 되었습니다. 이조건으로 실업급여 요청이 가능한지요...
  • 상담소 2020.09.18 16:54작성

    교대제 근무가 문제라면 근로시간의 저하가 아닌, 연장근로의 제한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살펴야 할 것 입니다.
    즉 1년 이내에 2개월 동안 주당 근로시간이 총 52시간을 초과했는지가 중요하나, 귀하 사업장의 경우 개정법의 적용을 받지 못하여 최대 68시간까지도 가능할 수 있으니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근로시간을 구체적으로 측정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 용인 2020.09.18 16:57작성
    감사합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근로계약시 서약서 내용 1 2020.10.14 1429
근로계약 취업규칙과 근로계약 1 2020.10.13 140
근로계약 단기 근로 계약 만료에 따른 실업급여 문의 2 2020.10.13 1247
근로계약 개인사유로 퇴사 후 동일사업장 계약직으로 재취업시 실업급여 관... 1 2020.10.12 3631
근로계약 대학원 교육비 지원과 위약예정금지 2 2020.10.11 736
근로계약 근로계약서상 근무조건이 변경될경우 1 2020.10.08 1294
근로계약 연봉30% 삭감에 따른 연봉계약서 미서명시 실업급여 1 2020.10.07 1323
근로계약 고정 연장 근로 시간에 대한 변경 시 동의여부 1 2020.10.05 1275
근로계약 질문 1 2020.10.04 145
근로계약 주5일과 월8회휴무는 법적으로 같은 의미 인가요? 1 2020.09.30 6457
근로계약 포괄연봉제, 현재 최저임금 미달인가요? 1 2020.09.29 667
근로계약 고용지원금 휴업수당 후 사업자등록증 문의 2020.09.25 728
근로계약 정규직 생산 근로자의 근로계약서 작성 관련 문의입니다. 1 2020.09.24 230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계약기간을 갱신하고 싶지 않습니다. 1 2020.09.24 570
근로계약 입사시 근로계약 임금 조건과 상이 1 2020.09.22 781
근로계약 근로계약개시일자 변경 여부 1 2020.09.18 827
근로계약 기본급,연차수당 1 2020.09.18 217
근로계약 5인이상 사업자 관련 문의 입니다. 1 2020.09.17 553
근로계약 수습기간 중 자진퇴사하려합니다..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있나요.?? 1 2020.09.17 8763
근로계약 계약기간에 관련하여 1 2020.09.17 253
Board Pagination Prev 1 ...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 ... 228 Next
/ 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