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lQldlQl 2020.09.18 12:12

안녕하세요.

근로계약서 작성에 관한 문의입니다.


근무시간 등 근로조건의 변경에 따라 근로계약을 재계약할때 근로개시일자에 관하여 궁금합니다.


2017년 1월 1일자 입사자의 경우

2018년 8월 1일 근로조건의 변경 등으로 재계약을 할때

근로개시일자를 2017년 1월 1일로 기재 해야 할까요?

아니면 2018년 8월 1일자로 기재 해야 할까요?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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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9.21 15:5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당사자간 진의에 따라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즉 기간제 근로계약이라면 원칙적으로 별도의 근로계약을 작성하고,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에서 근로조건만 변경하는 것이라면 근로개시일자를 최초 입사일로부터 하는 것이 맞겠습니다. 구체적인 작성방법은 법에 명시된 바 없으므로 추후에라도 당사자간 이견이 존재하지 않도록 자세히 기재하는 것도 좋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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